옛글닷컴ː한비자韓非子

하늘구경 

 

 

 

 

법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약해진다

  

- 한비자 제19편 식사[4]-

  

위나라가 형법을 명시하고 법령을 중히 여기던 시기에는 공로가 있는 자를 반드시 포상하고,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벌한 결과, 국가가 강대해지고 천하가 바로 잡혔으며, 위세가 이웃 나라에까지 미치게 되었지만 법령이 해이해지고 함부로 상을 주게 되자. 국가는 날로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조나라가 국법을 명시하고 군대를 강대하게 만들고 있을 때는 인구도 많았고 군대도 강했으며, 제나라와 연나라 방면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는데 국법이 해이해지고 정무를 관장하는 자가 타락하자 국토가 깎이었다. 또 연나라가 명확하게 법률을 시행하고 정부가 재결을 소홀히 다루지 않을 때는 동쪽으로 제나라를 거느리고 남쪽으로는 중산의 땅을 공략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시행이 문란해지자 정부의 재결이 무시되고 근신들이 싸우게 되어 국토가 깎이고 그 나라는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법을 명시하는 나라는 강하고, 법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국가의 강약은 위와 같이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세상 군주들은 강국책이 되는 명법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 국가가 멸망하는 것도 당연하다. 옛말에「집에 일정한 생업이 있을 때에는 흉년이 들어도 아사하지 않고, 나라에 일정한 법이 있으면 비록 난국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군주가 법을 버리고 제 멋대로 정치를 하면 신하는 자기 지식이나 능력을 위장하여 군주를 속이는 법이다. 신하가 지식이나 능력을 위장하게 되면 법령과 금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무분별한 착상으로 일을 하게 되어 국가가 타락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법을 해치는 자를 배제하는데 있으므로 신하의 지식과 능력에 속는 법이 없고, 공공연한 평판에도 기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 韓非子 第19篇 飾邪[4]-

當魏之方明< 立辟> · 從憲令行之時, 有功者必賞, 有罪者必誅, 强匡天下, 威行四鄰 及法慢, 妄予, 而國日削矣. 當趙之方明< 國律> · 從大軍之時, 人衆兵强, 辟地齊· 燕 及< 國律> 慢, 用者弱, 而國日削矣. 當燕之方明< 奉法> · 審官斷之時, 東縣齊國, 南盡中山之地 及< 奉法> 已亡, 官斷不用, 左右交爭, 論從其下, 則兵弱而地削, 國制於鄰敵矣. 故曰: 明法者强, 慢法者弱. 强弱如是其明矣, 而世主弗爲, 國亡宜矣. 語曰:「家有常業, 雖飢不餓 國有常法, 雖危不亡.」 夫舍常法而從私意, 則臣下飾於智能 臣下飾於智能, 則法禁不立矣. 是妄意之道行, 治國之道廢也. 治國之道, 去害法者, 則不惑於智能, 不矯於名譽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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