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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구경 

 

 

 

 

정실을 떠나 법을 따라라


- 한비자 제48편 팔경:유병[7]-


관리의 권력이 막중한 것은 법률이 행하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법률이 타락하는 것은 위에 있는 군주가 미욱하기 때문이다. 군주가 미욱하여 절도가 없으면 관리는 제멋대로 행동한다. 관리가 제멋대로 행동하면 그 봉록에 끝이 없게 된다. 봉록이 많아지고 끝이 없다는 것은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관리는 부자가 되고 권력이 더욱 막중해짐에 따라 반란이 발생하게 된다.

현명한 군주의 도는 적임자를 임용하며, 관직을 지키는 자를 현자라 칭찬하고, 공로자에게 상을 주는데 있다. 따라서 추천이 적절하여 군주가 만족스러울 때는 추천한 자나 추천을 받은 자나 다같이 상을 주며, 그 추천이 적절하지 못할 때는 추천한 자나 추천을 받은 자를 다같이 처벌한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부형이라고 해서 정실적으로 추천하지 않을 것이며 원수일 경우라도 유능하면 추천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관리의 권력은 법률을 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되며, 그 봉록은 일을 하는 데에 충분하게 될 것이며, 정실을 행할 여지가 없어질 것이다. 백성은 농사에 열중할 것이며, 관리의 지시를 귀찮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국사를 담당하는 자가 막중한 권력을 잡지 않고, 포상이 작위에 적합하도록 하며, 관직에 있는 자가 제멋대로 놀아나지 않고, 봉록 이외에 이득을 구하지 않게 되면 백성은 작위를 존중할 것이며, 봉록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백성이 포상을 중시하게 되면 국가는 부흥한다.

형벌이 자주 행하여지고 있는 것은 명예에 관한 생각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상여와 명예가 착오를 일으키면 백성은 법을 의심하게 된다. 원래 백성이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상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군주의 상을 받는 자가 한편으로는 비난을 받게 되면 선을 권장할 수가 없으며, 군주의 처벌을 받는 자가 한편으로는 명예를 수여하는 결과가 되면 간악을 금지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현명한 군주의 도에 의하면 상여는 반드시 국가의 이익에 합당한 행위가 그 대상이 되며, 명예는 반드시 군주를 위해서 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여와 명예는 같은 과정을 밟으면서 비난과 형벌이 함께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성은 상여를 받기 전에 명예를 받지 않는다. 중벌을 받은 자는 반드시 악명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백성은 두려워한다. 따라서 벌은 간악을 금지시키는 수단이 된다. 백성이 간악을 금지시키는 수단을 두려워하면 국가는 잘 통치된다.


- 韓非子 第48篇 八經:類柄[7]-

官之重也, 毋法也. 法之息也, 上闇也. 上闇無度, 則官擅爲 官擅爲, 故奉重無前 奉重無前, 則徵多 徵多故富. 官之富重也, 亂功之所生也. 明主之道, 取於任, 賢於官, 賞於功. 言程, 主喜, 俱必利 不當, 主怒, 俱必害 則人不私父兄而進其讐讎. 勢足以行法, 奉足以給事, 而私無所生, 故民勞苦而輕官. 任事者毋重, 使其寵必在爵 處官者毋私, 使其利必在祿, 故民尊爵而重祿. 爵祿, 所以賞也 民重所以賞也, 則國治. 刑之煩也, 名之繆也, 賞譽不當則民疑, 民之重名與其重賞也均. 賞者有誹焉, 不足以勸 罰者有譽焉, 不足以禁, 明主之道, 賞必出乎公利, 名必在乎爲上. 賞譽同軌, 非誅俱行. 然則民無榮於賞之內. 有重罰者必有惡名, 故民畏. 罰, 所以禁也 民畏所以禁, 則國治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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