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닷컴ː손자병법孫子兵法

하늘구경 

 

 

 

 

사지에 빠져야 살아난다


- 손자병법;제11편 구지[07]-


고로, 주변국의 책모를 알지 못하는 자는 주변국가와 유리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다. 동시에 산림이나 험준한 지형이나 소택지의 지형을 알지 못하면 행군을 할 수 없고, 그 고장 사람을 안내인으로 쓰지 않고는 지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그 중 하나만 몰라도 패왕의 군대가 될 수 없다.

무릇 패왕의 군대가 다른 강대국을 공격하면 그 나라는 미처 그 군대를 집결시키지 못할 것이요, 위세가 적국에 미치게 되면 그 나라는 제3국과 외교나 동맹을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편은 외교상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게 되고, 구태여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고, 자국의 소신만으로 그 위세를 적국에 가하게 되면 그 요새도 공략할 수 있고, 그 나라는 자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상규에 없는 파격적인 큰 상을 주고 평상시와는 다른 명령을 내리면, 전 군대를 움직이게 하는 데 마치 한 사람을 부리는 것처럼 할 수 있으리라.

장병에게는 임무만을 부여하고 이유를 설명하지 말 것이며, 유리한 점만을 알리되 불리한 점은 말할 필요가 없다.

군대는 위험한 상황 속에 투입해야만 비로소 패배를 모면할 수 있고, 사지에 빠진 뒤라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무릇 장병들은 그러한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만 분전하여 승리할 수 있다.


- 孫子兵法;第十一篇 九地[07]-

是故, 不知諸侯之謀者, 不能預交. 不知山林· 險阻· 沮澤之形者, 不能行軍. 不用鄕導者, 不能得地利. 四五者, 不知一, 非霸王之兵也. 夫霸王之兵, 伐大國, 則其衆不得聚. 威加於敵, 則其交不得合. 是故不爭天下之交, 不養天下之權, 信己之私, 威加於敵, 故其城可拔, 其國可隳. 施無法之賞, 懸無政之令, 犯三軍之衆, 若使一人. 犯之以事, 勿告以言. 犯之以利, 勿告以害. 投之亡地, 然後存. 陷之死地, 然後生. 夫衆陷於害, 然後能爲勝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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