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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법가[法駕] ~ 태비[泰否]
 글쓴이 : 하늘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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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법가[法駕] 법가는 임금의 수레를 말한다.
♞태보[太保] 진(晉) 나라 때 오랫동안 동산(東山)에 은거하면서 후진 교육에 힘쓰다가 늦게야 벼슬하여 태보에 이르렀던 사안(謝安)을 가리킨다. <晉書 卷七十九>
♞태복[太卜] 복점을 관리하는 관리를 말한다.
♞태복[太僕] 사복시(司僕寺). 왕궁의 마필(馬匹)을 관리하는 관원을 가리킨다. 한대(漢代)에는 여마(輿馬)와 목축(牧畜)을 위해 태복(太僕)을 중히 여겼는데, 태복은 바로 여마와 목축의 일을 맡았던 관리이다.
♞태복[太僕] 춘추 때 시작되어 진한(秦漢)으로 이어진 고대 중국의 관직이름으로, 황제나 왕의 거마를 관장했다. 그 직위는 구경(九卿)에 속했다.
♞태봉[泰封] 신라(新羅) 말엽에 궁예(弓裔)가 송악(松嶽)에 세운 나라이다.
♞태부인[太夫人] 대부인. 자당. 어머니.
♞태비[泰否] 태는 태평시대이고 비는 비색(否塞)한 시대를 뜻하는데, 주역(周易)에서 태괘(泰卦)와 비괘(否卦)가 있어 서로 왕래(往來)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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