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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재[俵災] ~ 표직[豹直]
 글쓴이 : 하늘구경
조회 : 4,634  
♞표재[俵災] 재상(災傷)을 입은 전결(田結)을 사정(査定)하는 일과 재상을 입은 전결에 대하여 면세율(免稅率)을 나누어 매겨 주는 일. 흉년 든 해에 재상액(災傷額)을 분배하는 일. 감사가 호조(戶曹)에서 배당한 재결수(災結數)에 의하여 일정한 수량의 재결을 각도에 분배하면 수령들은 그 분배된 수량에 의하여 관내의 전지에 재결을 배당하니 이것을 표재라 하며 감사가 각 군현에 재결을 나누어 주는 것도 표재라 한다.
♞표조[驃駣] 표조는 황백색 준마의 이름이다.
♞표종[表從] 고모(姑母)의 자녀를 이르는 말이다. 지금 세속에서 고모의 자녀를 내종(內從)이라 하고, 외사촌을 표종(表從)이라 하는데, 옛날 문자에는 흔희 고모의 아들도 표종이라고 하였다.
♞표지[標枝] 높은 가지를 말한다. 장자(莊子) 천지(天地)에 “임금은 높은 가지와 같고 백성은 들사슴과 같다.[上如標枝 下如野鹿]” 하였다.
♞표지야록[標枝野鹿] 장자(莊子) 천지(天地)에 “지덕(至德)의 세상에는 어진이를 숭상하지 않고 능한 자를 부리지 않았으며, 윗사람은 높이 솟은 나뭇가지처럼 무심하게 위에 있을 뿐이요, 백성들은 무심히 들판에 뛰노는 사슴과 같았다.[上如標枝 民如野鹿]” 한 데서 온 말로, 즉 태평 성대를 이른 말이다.
♞표직[豹直] 휴일(休日)에 혼자서 숙직하는 것을 이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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