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結者解之] 맺은 사람이 푼다. 일을 시작한 사람이 끝맺는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해결을 해야 한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는 자기가 해결을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결제[駃騠] 태어난 지 7일 만에 그 어미말보다 더 빨리 달린다는 명마의 이름이다.
♞결초보은[結草報恩]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죽어서까지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것을 말한다. 전국 시대 때 진(晉) 나라의 위무자(魏武子)가 아들 위과(魏顆)에게 자기 첩을 순사(殉死)시키라고 유언하였는데, 위과는 인정에 이끌려 서모(庶母)를 차마 순사시키지 못하고 개가시켰다. 그 뒤에 위과가 진(秦) 나라의 두회(杜回)와 싸울 적에 서모 아버지의 망령(亡靈)이 나타나서 풀을 묶어 놓아 두회가 그 풀에 걸려서 넘어져 위과의 포로가 되었다. <春秋左傳 宣公 15年>
♞결초옹[結草翁] 죽은 뒤에도 꼭 은혜를 갚는다는 뜻. 진(晉)의 대부(大夫) 위무자(魏武子)가 병들자 그 아들 과(顆)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첩(妾)을 시집보내라.’ 하더니, 병이 위독해지자 과에게 다시 이르기를 ‘순장(旬葬)하라.’ 하였으나, 과가 첩을 다른 데로 시집보냈다. 뒤에 진(秦)의 용사 두회(杜回)와 싸울 때, 어떤 노인이 풀을 묶어 회를 쓰러뜨렸으므로 회를 사로잡았다. 과의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나 ‘나는 첩의 아비로서 그대의 은혜를 갚았다.’고 한 고사(故事)가 있다. <左傳 宣公 十五年>
♞결하[結夏] 불가에서, 하안거(夏安居)의 첫날인 음력 4월 15일을 이르는 말. 이로부터 석달 동안 승려들이 한 방에 모여 수행(修行)을 함. <荊楚歲時記>
♞결하[結夏] 불교에서 중이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문을 닫고 수도하는 것을 말한다. 하안거(夏安居) 또는 결제(結制)라고도 한다.
♞결하지세[決河之勢] 둑을 터뜨려 강물이 맹렬히 흐르는 것 같은 형세. 맹렬한 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