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加分] 환곡은 총량의 절반만 대출하는 것이 법전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대출하여 모곡(耗穀)의 이(利)를 취하는 것. 창고 곡식을 전부 나누어주면 무기한 정배(定配), 4분의 3이상 나누어주면 고신(告身)을 빼앗게 했는데 혹 구황(救荒)을 위해 상사에게 보고하고 가분했을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한다고 되어 있다.
♞가분급부[可分給付] 성질이나 가치를 유지하고 나눌 수 있는 급부.
♞가불원[柯不遠] 이전의 좋은 법칙을 그대로 본받음을 이름. 시경(詩經) 빈풍(豳風) 벌가(伐柯)에 “도끼 자루를 베고 도끼 자루를 벰이여 그 법칙이 머지 않도다[伐柯伐柯 其則不遠]”한 데서 온 말로, 즉 손에 쥔 도끼 자루를 가지고 새로 만들 도끼 자루를 헤아림을 의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