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마[駙馬] 임금의 사위. 공주의 부군(夫君)을 이른다.
♞ 부묵자[副墨子] 문자(文字)를 이른다. 장자집해(莊子集解)에는 “宣云文字是翰墨爲之 然文字非道 不過傳道之助 故謂之副墨 又對初作之文字言 則後之文字 皆其孶生者 故曰副墨之子”라 하였다.
♞ 부미거위[扶微去危] 서경(書經)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묘하다[人心惟危 道心惟微]”라는 말이 있는데, 위태로운 인욕(人欲 人心)을 버리고 미묘한 천리(天理 道心)를 붙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 부미금[付美錦] 지방관에 임명된 것을 비유한 말이다. 춘추 시대 정(鄭) 나라 대부 자피(子皮)가 윤하(尹何)를 어느 읍재(邑宰)로 삼으려 하자, 자산(子産)이 윤하의 부적합함을 지적하여 자피에게 말하기를 “그대에게 좋은 비단이 있을 경우 사람을 시켜 그 비단으로 옷 짓는 일을 배우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左傳 襄公三十一年>
♞ 부민가[阜民歌] 순(舜) 임금의 남풍시(南風詩)에 “남풍이 제때에 불어옴이여 우리 백성의 재물을 많이 쌓을 수 있도다[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