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각간서[焚却諫書] 임금에게 간(諫)한 내용의 초고(草稿)를 남이 알지 못하도록 불태워 없애는 것을 말한다.
♞ 분갱모[焚坑謀] 진(秦)나라 승상(丞相)은 처음에는 유학자(儒學者) 순황(荀況)의 제자인데, 후일에 진시황(秦始皇)을 권하고 모두 서적(書籍)을 불태우며, 유생(儒生)을 잡아서 무찔러 죽였다. 송나라 소식(蘇軾)이 순경(荀卿 순황(荀況))론을 지어서 말하기를 “순경이 기발하고 높은 말하기를 좋아하여, ‘사람의 성품은 악하다. 천하를 요란하게 하는 자는 자사(子思) 맹가(孟軻)다’라 하는 등의 해괴한 의론을 하였으므로, 그 폐단으로서 그로부터 배운 이사(李斯)가 끝에 가서는 서적을 불사르는 해괴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였다.
♞ 분견대신[分遣臺臣] 수령(守令)이나 관리들의 탐포(貪暴)와 민생(民生)의 질고(疾苦)를 규찰(糾察)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헌부(司憲府)의 관리이다. 이때 파견되는 감찰(監察)·장령(掌令)·지평(持平) 등 일정치 않다.
♞ 분경[紛更] 한(漢) 나라 장탕(張湯)이 법령을 고쳐 개혁 정치를 추진하려고 하자, 급암(汲黯)이 “어찌하여 고황제의 약법 삼장(約法三章)을 뜯어 고쳐 분란을 일으키려 하는가[何乃取高皇帝約束紛更止爲]”라고 비판한 고사가 있다. <史記 汲鄭列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