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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롱[紗籠] ~ 사롱정호[紗籠正護] ~ 사롱호상인[紗籠護像人]
 글쓴이 : 하늘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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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롱[紗籠] 먼지가 덮이지 않도록 현판에 씌워놓은 사포(紗布)를 말한다. 귀인과 명사가 지어 벽에 걸어 놓은 시문을 청사(靑紗)로 덮어 장식해서 오래도록 보존하며 존경의 뜻을 표했던 ‘벽사롱(碧紗籠)’의 고사가 있다.

♞ 사롱수불[紗籠袖拂] 송(宋) 나라 때 위야(魏野)가 일찍이 구준(寇準)과 함께 어느 승사(僧寺)에 가 놀면서 각각 시(詩)를 지어 유제(留題)하였는데, 뒤에 다시 구준과 함께 그 절에 가보니, 구준의 시는 푸른 깁으로 싸 놓았고, 위야의 시는 싸지 않아 먼지가 가득 끼었으므로, 수행한 관기(官妓)가 소매로 그 먼지를 떨었다. 그러자 위야가 다시 시를 지어 쓰기를 “다만 그때마다 미인 소매로 떨 수만 있다면, 응당 푸른 깁으로 싼 것보다 나으리라[但得時將紅袖拂 也應勝似碧紗籠]”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사롱유구재[紗籠有舊裁] 지방관(地方官)으로 내려간 것을 비유한 말이다. 당(唐) 나라 때 왕파(王播)가 젊어서 빈궁(貧窮)하여 양주(揚州)의 혜소사(惠昭寺)에 기식(寄食)을 하고 있자 중이 그를 무척 싫어하므로, 시 한 수를 남기고 그 절을 떠났다가 뒤에 그 지방의 장관(長官)이 되어 그 절을 찾아가 보니, 옛날 자기가 써 놓고 갔던 시를 사롱(紗籠)에 잘 보관해 놓았더라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 사롱정호[紗籠正護] 장래 재상이 될 것을 뜻한다. 사롱(紗籠)은 깁을 바른 농인데, 당(唐) 나라 때 재상 이번(李藩)이 아직 벼슬하기 이전에 어떤 중이 그에게 말하기를 “공(公)은 바로 사롱 가운데 있는 사람[紗籠中人]이다.”라고 하므로, 그 까닭을 물으니, 중이 대답하기를 “재상이 될 사람은 저승에서 반드시 그의 상(像)을 세워서 사롱으로 그것을 보호한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사롱호구시[紗籠護舊詩] 당 나라 왕파(王播)가 일찍이 빈천하여 절에 가서 기식(寄食)하고 있었을 때 중들이 이를 미워하여 식사 종을 식사 후에 울리므로, 왕파가 그 뜻으로 시를 지어 그 절에 남겨 두었었는데, 그 후에 파가 귀히 되어 그곳을 다시 찾으니, 그 시가 모두 비단에 싸여있었다는 고사가 있다. <尙友錄>

♞ 사롱호상인[紗籠護像人] 재상(宰相)의 위치에 오를 사람을 말한다. 재상이 될 사람은 명사(冥司)에서 반드시 그의 상(像)을 세우고 사롱으로 이를 보호한다는 데서 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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