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견[噬犬] 깨무는 개.
♞ 서경[署經] 당하관(堂下官)을 임용할 때, 이조(吏曹)에서 피임자(被任者)의 문벌·이력·내외 4조(父·祖·曾祖·外祖)와 처(妻)의 4조를 기록하여 양사(兩司; 司憲府·司諫院)에 제출하면, 양사는 그를 심사한다. 그리하여 결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양사의 대간(臺諫)이 모두 서명하는데 이를 서경(署經)이라 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서명을 거부하는데 이를 월서(越署) 또는 월서경(越署經)이라고 하였다. 서경에 통과되어야 직첩(職牒)을 발급하는 것이 법례이므로, 이조(吏曹)는 양사에 3차 서경(署經)을 요구하는데 그래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체임(遞任)시켰던 것이다.
♞ 서경[西京] 한(漢)나라 때의 도성(都城)인 장안(長安)을 이른다. 서한(西漢)의 수도는 장안이고, 동한(東漢)의 수도는 낙양(落陽)이었는데, 이 때문에 낙양을 일컬어 동경(東京)이라 하고, 장안을 일컬어 서경(西京)이라 이르게 되었다. 또한 원 뜻을 확대, 파생하여, 동한을 동경, 서한을 서경이라 하기도 한다.
♞ 서경[西坰] 한준겸(韓浚謙)의 봉호(封號)이다.
♞ 서경루망[西京漏網] 서경은 전한(前漢) 시대의 도읍지를 말하고, 누망(漏網)은 죄인이 법망(法網)을 빠져나가는 것을 이르는데, 육기(陸機)의 오등제후론(五等諸侯論)에 “육신은 약망을 범하였고, 칠자는 누망에 저촉되었다[六臣犯其弱網 七子衝其漏網]”라고 한 주석에 “누망은 한 경제(漢景帝) 때에 법망이 느슨했던 것을 이른 말이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