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봉전[罰捧(俸)錢] 관인이 지은 죄가 파직될 정도가 아니어서 송서(送西)하는 자에게 그의 녹을 죄과의 경중에 따라 차등있게 징수하는 것으로, 김안로가 건의하여 중종30년 10월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벌성지부[伐性之斧] 생명 해치는 도끼라는 뜻으로, 특히 여색(女色)을 비유하여 이른 말이다.
♞벌수[伐樹] 벌수의 화는, 공자가 제자들과 나무 밑에서 예(禮)를 익히고 있을 때, 송(宋) 나라 환퇴(桓魋)가 나무를 뽑아 공자를 해치려고 했던 것을 말한다. <史記 卷47 孔子世家>
♞벌제위명[伐齊爲名] 실속은 없는 데도 명분만을 위해 제(齊)나라를 친다. 뭔가를 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을 일컬는 말로 쓰인다.
♞벌제위명[伐齊爲名] 어떠한 일을 하는 체하나 실상인즉 딴 짓을 한다는 말이다.
♞벌주[罰籌] 벌로 마시는 술잔의 숫자를 말한 것으로, 즉 벌주(罰酒)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