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퇴사[法星退舍] 법성은 곧 형혹성(熒惑星)을 가리키는데 이 별이 형법을 맡았다 하여 법성이라 이른다. 이 별이 나타나면 재앙이 생긴다고 하는데, 춘추 시대 송 경공(宋景公) 때에 형혹성이 나타나자 경공이 자위(子韋)에게 물으니, 자위가 “재앙이 임금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상에게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하였다. 경공이 “재상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니 안 된다.” 하자, 자위가 “백성에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니, 경공이 “백성이 죽어버리면 내가 누구를 데리고 임금노릇을 하겠는가.” 하였다. 자위가 “해[歲]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자, 경공이 “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어죽으리니, 백성 죽인 사람을 누가 임금이라 하겠는가.” 하였다. 그러자 자위가 “임금께서 덕 있는 말씀을 세 번 하셨으니, 하늘이 반드시 임금에게 세 번 상을 내리시어 형혹성이 반드시 세 자리[三舍] 옮길 것입니다.”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 무사했다 한다. <呂氏春秋傳>
♞법식[法食] 불가어인데 불법에 일중식(日中食)을 말한다. 삼매경(三昧經)에 “佛與法惠 菩薩說四時食 午時爲法食”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