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법부[梨園法部] 왕궁(王宮)의 교향악단을 말한다. <唐書 禮樂志 12>
♞ 이원제자[梨園弟子] 이원은 배우(俳優)들의 기교(技巧)를 닦는 곳이고 제자란 곧 연극(演劇)하는 배우를 지칭하는 말이다. 당 현종(唐玄宗) 때 장안(長安)의 금원(禁苑) 안에 있는 이원에서 제자 3백 명을 뽑아 속악(俗樂)을 가르쳤던 데서 연유된 것이다.
♞ 이위[伊蔚] 부모가 죽은 것을 말한다. 시경(詩經) 小雅 蓼莪에 “더부룩한 다북쑥 자라니 다북쑥이 아니고 제비쑥이네 애통할사 부모님이여 날 낳고 고생하셨네.[蓼蓼者莪 匪莪伊蔚 哀哀父母 生我勞瘁]”라고 하였다.
♞ 이위[李魏] 이정(李靖)과 위징(魏徵)을 말한다. 이정은 당대(唐代) 초기의 군사가(軍事家)로 병법에 뛰어나 전공(戰功)을 여러 차례 세웠으며 위국공(衛國公)에 봉해졌다. 위징은 당대 초기의 대신으로 태종(太宗) 때에 이백 여 가지의 사안을 간언하였고 태종의 총애가 깊어 정국공(鄭國公)에 봉해졌다.
♞ 이유[李劉] 송(宋) 나라 사람으로 자는 공보(公甫), 호는 매정(梅亭). 벼슬은 중서사인(中書舍人)과 보장각 대제(寶藏閣待制)를 지냈고, 저서에는 사륙표준(四六標準)이 있다.
♞ 이유[夷猶] 망설이는 모양, 주저하는 모양이다.
♞ 이유[夷維] 지금의 산동성 고밀현(高密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