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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칙[夷則] ~ 이태[李兌] ~ 이편개전[以偏槪全]
 글쓴이 : 하늘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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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칙[夷則] 본디 악기의 고저청탁을 분별하는 12율 가운데 하나인데, 12율을 12개월에 붙였을 때 이칙이 7월에 해당한다 하여 7월을 뜻한다.

이칙[夷則] 임종(林鐘)과 함께 각각 십이율(十二律)중의 한 가지 명칭이다.

이태[李兌] 전국 때 조나라의 대신이다. 무령왕이 작은아들 공자하(公子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태를 태부에 임명했다. 공자하가 조효성왕이다. 무령왕이 조나라를 태자의 자리에서 쫓아낸 안양군(安陽君) ()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이태의 반격으로 성공하지 못하자 무령왕이 묵고 있던 사구궁(沙邱宮)으로 도망쳤다. 그의 뒤를 추격하여 사구궁으로 진입한 이태는 공자장을 잡아서 죽였으나 그 후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구궁을 포위하여 무령왕마저 굶겨 죽였다. 효성왕은 이태를 사구(司寇)에 임명하여 조나라의 정사를 맡겼다.

이태금동잠[異苔今同岑] 곽박(郭璞)의 증온교시(贈溫喬詩)人亦有言 松竹有林 及爾臭味異苔同岑이라 하였는데, 지금 동지(同志)의 벗을 태잠이라 하는 것은 그에 근본한 것이다.

이판사판[理判事判] 마지막 궁지에 몰린 상황을 말하는 이판사판은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의 합성어이다. 이판은 참선, 경전 공부, 포교 등 불교의 교리를 연구하는 스님이고, 사판은 절의 산림(山林)을 맡아 하는 스님이다. 산림이란 절의 재산 관리를 뜻하는 말인데 산림(産林)이라 쓰기도 한다. ‘살림을 잘한다에 쓰이는 살림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조선조에 스님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 신분계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조선 시대가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국교로 세우면서 스님은 성안에 드나드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조에서 스님이 된 것은 이판이 되었건 사판이 되었건 그것은 마지막이 된 것이었고, 끝장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막다른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판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팔[二八] 16.

이편개전[以偏槪全] 이는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개괄해 버리는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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