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매우[劍買牛] 한서(漢書) 공수전(龔遂傳)에 “공수가 제(齊) 지방의 풍속이 사치하고 칼 쓰기 좋아하는 것을 보고, 백성에게 농상(農桑)을 권하기 위하여 칼을 팔아 소를 사게 했다.”하였다.
♞검문객[黔吻客] 공부할 때 늘 벌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뜻이다. 수서(隋書) 예의지(禮儀志)에 “글자를 빠뜨리거나 오자(誤字)를 쓴 사람은 불러내어 좌석 뒷자리에 서 있게 하고, 글씨가 용렬한 자에게는 벌로 먹물 한 되를 마시게 했다.”하였다.
♞검발[檢發] 법으로 단속하고 창고에 있는 곡식을 풀어냄을 말한다. 맹자 양혜왕(梁惠王) 상에 “개나 돼지가 사람 먹는 것을 먹어도 그것을 법으로 단속할 줄 모르고, 들에 굶어 죽은 자가 있어도 창고의 곡식을 풀어낼 줄 모른다.[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하였다.
♞검부[黔夫] 사람이름으로. 전국(戰國) 시대 제 위왕(齊威王)의 신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