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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지켜야 할 법
- 治政篇(치정편)[03]-
當官之法 唯有三事, 曰淸 曰愼 曰勤, 당관지법 유유삼사, 왈청 왈신 왈근, 知此三者, 則知所以持身矣. 지차삼자, 즉지소이지신의.
관리된 자가 지켜야 할 법은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 신중,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가짐의 방법을 아는 것이다
〈童蒙訓(동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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