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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봉양을 위해 자식을 묻다
- 孝行篇 續(효행편 속)[01]-
손순은 집이 가난하여 그의 아내와 더불어 남의 집에 품팔이를 하여 그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아이가 있어 언제나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빼앗아 먹었다. 어느날 손순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빼앗으니 아이는 또 얻을 수 있거니와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렵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이를 업고 귀취산 북쪽 교외로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파는데, 갑자기 돌로 된 이상한 종이 나왔다. 놀랍고 괴이하게 여겨 시험삼아 두드려 보니 소리가 멀리 퍼져 듣기에 좋았다. 아내가 말하였다. “이 기이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마 아이의 복일 듯하니 땅에 묻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손순도 그렇게 생각하여 종을 가지고 아이와 집으로 돌아와 대들보에 매달고 이것을 쳤다. 임금이 종소리가 맑고 멀리 퍼지는 것이 신비하다 생각하고 그 사실을 자세히 물어서 알아보고 말하였다. “옛 적에 곽거가 아들을 묻었을 때엔 하늘이 금으로 만든 솥을 주시더니 이제 손순이 아들을 묻자 땅에서 석종이 나왔으니 앞과 뒤가 서로 꼭 맞는다.” 그리고는 집 한 채를 주고 해마다 쌀 50석을 주었다.
孫順家貧, 與其妻 傭作人家以養母, 有兒每奪母食. 順謂妻曰. 兒奪母食, 兒可得 母難再求. 乃負兒往歸醉山北郊, 欲埋掘地, 忽有甚奇石鍾. 驚怪試撞之, 舂容可愛. 妻曰. 得此奇物, 殆兒之福. 埋之不可. 順以爲然, 將兒與鍾還家, 懸於樑撞之. 王聞鍾聲淸遠異常而覈聞其實, 曰. 昔郭巨埋子, 天賜金釜, 今孫順埋兒, 地出石鍾. 前後符同. 賜家一區, 歲給米五十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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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시 / 잡문 / 한시 / 한시채집 / 시조 등 / 법구경 / 벽암록 / 무문관 / 노자 / 장자 / 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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