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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고
- 제10장 도장품(刀杖品)/11[139]-
人所誣咎 或縣官厄 財産耗盡 親戚別離 인소무구 혹현관액 재산모진 친척별리
다른 사람에게 모함 받거나 관청으로 인한 재앙을 입어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친척들과도 헤어지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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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시 / 잡문 / 한시 / 한시채집 / 시조 등 / 법구경 / 벽암록 / 무문관 / 노자 / 장자 / 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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