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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필법[春秋筆法]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준엄하게 기록한다

  

「춘추(春秋)」는 중국 고대의 사서(史書)로 춘추시대 노(魯)나라 은공(隱公) 초년부터 애공(哀公) 14년에 이르기까지 12대 242년간의 연대기이다. 「맹자(孟子)」에 따르면 기원전 5세기 초에 공자가 엮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나라 242년간의 사적에 대하여 간결한 사실(史實)을 적고, 선악을 논하고 대의명분을 밝혀 그것으로써 천하 후세의 존왕(尊王)의 길을 가르쳐 천하의 질서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표현법이 「춘추의 필법」으로 일컬어졌으며,「춘추삼전(春秋三傳)」으로 불리는 「공양전(公羊傳)」「곡량전(穀梁傳)」「좌씨전(左氏傳)」의 세 주석서가 바로 그것으로, 편년체(編年體) 서술의 시조로 평가된다.

공자는 춘추시대 말기의 사람으로 노나라 태생이다. 그가 살던 시대는 하극상과 약육강식이 만연했던 시대였다. 공자는 그 시대의 혼란상을 보면서 저마다 자기 직분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부모는 부모,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고 말하여 각자의 직분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과거를 거울삼아 기강이 무너진 천하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취지로 「춘추」를 집필하게 되었다. 사건을 기록하는 기사(記事), 직분을 바로잡는 정명(正名), 칭찬과 비난을 엄격히 하는 포폄(褒貶)의 원칙을 세워,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철저히 배격했으며, 오직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집필하였다.

특히 선왕(先王)의 업적을 평가할 때에도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졌다. 오직 정사(正史)를 기록한다는 신념으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 편년체의 효시인 「춘추」를 완성했다. 여기에서 비롯하여 대의명분을 좇아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준엄하게 기록하는 논법을 「춘추필법」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동호지필(董狐之筆)」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사관인 동호(董狐)가 당시의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직필함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 「춘추필법(春秋筆法)」이란 「춘추」의 문장에는 공자(孔子)의 역사비판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의 경서(經書) 「춘추」와 같은 비판적인 태도로 오직 객관적인 사실에만 입각하여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명 「춘추직필(春秋直筆)」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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