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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은 명확해야 한다
- 한비자 제5편 주도[4]-
군주의 도는 조용히 대기하는 상태를 존중한다. 군주는 스스로 국사를 행하지 말고 신하에게 시켜 그들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살피고, 자신은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말고 신하를 부리되 그 결과의 이해를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하는 스스로 제 의견을 진술하고 스스로 일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신하가 진언을 하거든 그대로 시키되 그 성과가 진언과 동일하면 상을 주고, 그 성과가 진언과 다를 경우에는 벌한다. 요컨대 총명한 임금의 도는 신하가 진언한 이상의 그에 부합되는 성과를 올리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명한 임금이 상을 주는 모습은 차분하고 가뭄에 단비 같은 것으로 백관을 어루만지듯 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벌을 주는 모습은 벼락처럼 무섭다. 어떤 성인일지라도 그 노여움을 풀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총명한 임금은 상주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벌주는 것을 늦추지 않는다. 상주는 것을 소홀히 하면 공신들은 보람이 없으므로 공무를 태만히 하고, 벌주는 것을 늦추면 간신들은 그것을 기화로 부정을 한다. 따라서 공적이 뚜렷하면 아무리 탐탁지 않고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상을 주어야 하고, 과실이 뚜렷하면 근친이나 총애하는 신하라 할지라도 반드시 벌주어야 한다. 근친과 총애하는 자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면 소원한 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이고 측근자는 오만해질 수 없을 것이다.
- 韓非子 第5篇 主道[4]- 人主之道, 靜退以爲寶. 不自操事而知拙與巧, 不自計慮而知福與咎. 是以不言而善應, 不約而善增. 言已應, 則執其契 事已增, 則操其符. 符契之所合, 賞罰之所生也. 故群臣陳其言, 君以其言授其事, 事以責其功. 功當其事, 事當其言則賞 功不當其事, 事不當其言則誅. 明君之道, 臣不得陳言而不當. 是故明君之行賞也, 瞹乎如時雨, 百姓利其澤 其行罰也, 畏乎如雷霆, 神聖不能解也. 故明君無偸賞, 無赦罰. 賞偸, 則功臣墮其業, 赦罰, 則姦臣易爲非. 是故誠有功, 則雖疏賤必賞 誠有過, 則雖近愛必誅. 近愛必誅, 則疏賤者不怠, 而近愛者不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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