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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구경 

 

 

 

 

군주의 이익과 신하의 이익은 다르다


- 한비자 제11편 고분[4]-


만승대국의 괴로움은 대신의 권력이 지나치게 큰데 있고, 천승 소국의 괴로움은 근신이 너무 신뢰를 받는 데 있다. 또 신하는 큰 죄를 저지르기 쉽고, 군주는 큰 과실을 범하기가 쉽다. 신하의 이익과 군주의 이익은 서로가 다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주의 이익은 재능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데 있지만, 신하의 이익은 재능이 없이 봉직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주의 이익은 공로 있는 신하에게 작록을 주는 일인데, 신하의 이익은 공로 없이 부귀를 얻는데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군주의 이익은 걸출한 인물이 그 재능을 군주를 위해 바치는 일이지만, 신하의 이익은 도당을 만들어 사리사욕을 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토가 깎여도 대신의 집은 번영하고, 군주의 권력은 날로 쇠약해 가도 대신의 권위는 높아진다. 그래서 원래의 군주는 세력을 잃고, 신하가 그 나라를 횡령하여, 군주였던 사람은 외국의 몸종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고 있는데 재상과 대신은 군주의 권력을 탈취하여 명령을 하며 관직을 파는 신분이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중신 가운데 그 군주가 세력을 만회하고, 집권을 하게 되면 군주의 총애를 받을 만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3명 밖에는 안될 것이다. 그만큼 신하 가운데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자가 많은 것이다.

신하의 신분으로 대죄를 범한다는 것은 군주를 기만하는 일이며 사형에 해당한다. 지사는 그러한 신하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인에 따르지 않으며, 현사는 덕을 갖추고 청렴하기 때문에 간신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라서 중인에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인의 부하들은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자이거나, 아니면 과오를 보통으로 저지르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위로는 군주를 속이고, 아래로는 어망으로 물고기를 잡듯 백성에게서 이익을 거두어들인다. 모든 일을 하는데 작당을 하여 같이 행동하고, 군주를 기만하며, 국법을 파괴하며 국토를 좀먹고, 급기야는 군주로 하여금 봉변을 당하게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죄이다. 한편, 신하에게 대죄가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주의 큰 과실이 된다. 가령 위에서는 군주가 과실을 범하고, 아래에서는 신하가 대죄를 범하고 있는 나라 중에는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 韓非子 第11篇 孤憤[4]-

萬乘之患, 大臣太重 千乘之患, 左右太信 此人主之所公患也. 且人臣有大罪, 人主有大失, 臣主之利與相異者也. 何以明之哉? 曰: 主利在有能而任官, 臣利在無能而得事 主利在有勞而爵祿, 臣利在無功而富貴 主利在豪傑使能, 臣利在朋黨用私. 是以國地削而私家富, 主上卑而大臣重. 故主失勢而臣得國, 主更稱蕃臣, 而相室剖符. 此人臣之所以譎主便私也. 故當世之重臣, 主變勢而得固寵者, 十無二三. 是其故何也? 人臣之罪大也. 臣有大罪者, 其行欺主也, 其罪當死亡也, 智士者遠見而畏於死亡, 必不從重人矣 賢士者修廉而羞與姦臣欺其主, 必不從重臣矣, 是當塗者之徒屬, 非愚而不知患者, 必汚而不避姦者也. 大臣挾愚汚之人, 上與之欺主, 下與之收利, 侵漁朋黨, 比周相與, 一口惑主敗法, 以亂士民, 使國家危削, 主上勞辱, 此大罪也. 臣有大罪而主弗禁, 此大失也. 使其主有大失於上, 臣有大罪於下, 索國之不亡者, 不可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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