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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구경 

 

 

 

 

법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 한비자 제18편 남면[1]-


군주의 과실은 어떤 대신에게 중책을 주고 중책을 주지 않은 다른 신하를 달래어 그와 함께 중책을 맡긴 대신을 경계하는 데서 비롯된다.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경계를 맡은 소신은 반드시 중책을 맡은 대신의 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주는 오히려 중책이 없는 소신에게 제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경계를 맡은 자가 경계를 당하는 대신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군주가 법을 명시하여 대신의 위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록 소신이라 할지라도 군주를 신뢰하고 있을 까닭이 없다. 군주가 만일 법을 떠나 이 신하로 하여금 저 신하를 감시하게 한다면, 신하들은 그들 사이가 친밀한 사이였다면 한동아리가 되어 서로 칭찬할 것이며, 만일 미워하는 사이라면 두 편이 패거리를 만들어 서로 헐뜯게 될 것이다. 칭찬하는 것과 헐뜯는 것이 서로 백중하게 되면 군주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다.

또 군소 신하들은 서로가 치켜올리지만 군주와 만나 직접 청원할 기회가 없으면 출세할 수가 없고 법을 파괴하고 제멋대로 전제적인 거동을 취하지 않으면 행세할 수가 없으며, 충성하는 척하지 않으면 행동이 금지된다. 이와 같이 평판과 전제와 충성의 세 가지 요소는 군주의 눈을 속이고 법률을 파괴하는 수단이 된다. 군주는 신하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할 지라도 법을 무시하고 전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또 신하에게 어진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로가 있는 자의 위에 두어서는 안되며, 충성스러운 모양을 보이더라도 비합리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법을 떠나 그것을 금지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명법(明法) 즉, 법치를 터득한 것이라고 한다.


- 韓非子 第18篇 南面[1]-

人主之過, 在己任在臣矣, 又必反與其所不任者備之, 此其說必與其所任者爲讐, 而主反制於其所不任者. 今所與備人者, 且曩之所備也. 人主不能明法而以制大臣之威, 無道得小人之信矣. 人主釋法而以臣備臣, 則相愛者比周而相譽, 相憎者朋黨而相非. 非譽交爭, 則主惑亂矣. 人臣者, 非名譽請謁無以進取, 非背法專制無以爲威, 非假於忠信無以不禁, 三者, 惽主壞法之資也. 人主使人臣雖有智能, 不得背法而專制 雖有賢行, 不得踰功而先勞, 雖有忠信, 不得釋法而不禁: 此之謂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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