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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한비자 제19편 식사[6]-
신하가 이윤이나 관중의 공적을 말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재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며, 비간과 자서가 충성을 다하면서도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군주에게 간언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그들이 현군이나 혹은 폭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는 본성과는 달리 엉뚱한 목적에서이다. 그런 수작은 못하게 해야 한다. 군주가 법을 세울 경우는 법을 시(是)로 하는 것이지만, 현재 백성에게 자기 지혜를 앞세우는 자가 많다. 법을 비(非)로 하고 지식을 시(是)로 하면 상법(常法)을 초월하여 지(知)를 내세우는 것이 된다. 그와 같은 일은 금지시켜야 한다. 그것이 군주의 도이다. 그것을 금지시키는 방법은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법제를 명시하며 사사로운 일을 떠나야 한다. 요컨대 명령은 반드시 이행하게 하고, 금지시키면 꼭 중지하는 것이 군주로서의 공의(公義)인 것이다. 이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사사로운 의견을 관철하며 동료 간에는 신의를 지키고, 은상이 있을 것이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위축되지 않는 것은 신하들의 사의(私義)이다. 이 사의가 행해지면 나라는 혼란해질 것이며 공의가 행해지면 나라는 강대해진다. 그러므로 공사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신하에게는 사심과 공의가 함께 있다. 수신하여 결백하고, 공정한 행동을 하며 한편으로 기울지 않고 관직에 종사할 때는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 신하의 공의이며, 추행을 감행하고 사리사욕을 마음대로 채우며 일신상의 안전과 일가의 이익에 전념하는 것이 신하의 사심이다. 그런데 위에 명군이 있으면 신하는 사심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는 법이며, 위에 난군이 있으면 신하는 공의를 떠나 사심을 행한다. 따라서 군주와 신하가 서로 마음이 다르다. 군주는 이해를 계산하여 신하를 기르고, 신하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계산하여 군주를 섬기고 있다. 군주와 신하는 이와 같이 서로 수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까지 신하의 이익을 도모하는 군주도 없는 것이다. 신하의 기분으로는 몸을 희생하면 이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며 군주의 기분으로서는 나라에 손해를 끼치면서 신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계산의 관계인 것이다. 그런 신하가 난국에 처하여 생명을 버리고 지식을 동원하여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오직 법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선왕들은 은상을 명백히 하여 신하를 독려했고, 상벌을 엄격히 하여 신하를 위협한 것이다. 상벌이 명확하면 백성은 사력을 다하여 진력하는 법이다. 백성이 사력을 다하여 일하면 군대는 강해질 것이며 군주는 존엄해질 수 있다. 그런데 상벌이 애매하면 백성은 공로를 세우려 하지 않고 상을 얻으려 하며, 죄를 범해도 어떻게든지 벌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렇게 되면 군대는 약해지고 군주의 위력은 쇠퇴한다. 그래서 선왕의 현상(賢相)은 최대의 지혜를 동원하여 공사의 구별과 법금의 확립에 노력한다. 그러므로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령과 금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선왕들은 그러한 도리를 터득하고 있었다.
- 韓非子 第19篇 飾邪[6]- 故人臣稱伊尹·管仲之功, 則背法飾智有資稱比干·子胥之忠而見殺, 則疾强諫有辭. 夫上稱賢明, 下稱暴亂, 不可以取類, 若是者禁. 君子立法以爲是也, 今人臣多立其私智, 以法爲非者, 是邪以智, 過法立智. 如是者禁, 主之道也.禁主之道, 必明於公私之分, 明法制, 去私恩. 夫令必行, 禁必止, 人主之公義也 必行其私, 信於朋友, 不可爲賞勸, 不可爲罰沮, 人臣之私義也. 私義行則亂, 公義行則治, 故公私有分. 人臣有私心, 有公義. 修身潔白而行公行正, 居官無私, 人臣之公義也汙行從欲, 安身利家, 人臣之私心也. 明主在上, 則人臣去私心,行公義 亂主在上, 則人臣去公義行私心. 故君臣異心, 君以計畜臣, 臣以計事君, 君臣之交, 計也. 害身而利國,臣弗爲也 害國而利臣, 君不爲也. 臣之情, 害身無利 君之情, 害國無親. 君臣也者, 以計合者也. 至夫臨難必死, 盡智竭力, 爲法爲之. 故先王明賞以勸之, 嚴刑以威之. 賞刑明, 則民盡死 民盡死, 則兵强主尊. 刑賞不察, 則民無功而求得, 有罪而幸免, 則兵弱主卑. 故先王賢佐盡力竭智. 故曰: 公私不可不明, 法禁不可不審, 先王知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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