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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서지 않으면 땅도 소용없다
- 한비자 제30편 내저설(상) 7술:필벌[212]-
위(衛)나라 사군 때에 한 죄수가 도망하여 위(魏)나라로 갔다. 그는 의술이 있었기 때문에 위나라 왕비의 병을 고쳐주었다. 소식을 들은 사군은 도망한 죄수가 다른 나라에 가서 중용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어 50금으로 그 죄수를 매수하려고 했다. 사자가 다섯 차례나 왕래했지만 위왕은 죄수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좌씨라는 고을과 그 죄수를 교환하기로 했다. 사군의 신하들이 말리며 말했다. “한 고을을 주어 죄수를 매수해 온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군이 말했다. “그대들은 모른다. 원래 정치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되며, 반란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두려워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수습해야만 되는 법이다. 만약에 법률이 확립되지 않고,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좌씨와 같은 고을이 수십 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법률이 확립되고 벌이 반드시 시행할 수 있게 되면 좌씨와 같은 고을을 잃게 되어도 손해 될 것이 없다.” 위왕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 군주가 그렇게까지 하여 세상을 다스리려고 고심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는 그 죄수를 수레에 태워 조건 없이 돌려보내 주었다.
- 韓非子 第30篇 內儲說(上) 七術:必罰[212]- 衛嗣君之時, 有胥靡逃之魏, 因爲襄王之後治病. 衛嗣君聞之, 使人請以五十金買之, 五反而魏王不予, 乃以左氏易之. 群臣左右諫曰:「夫以一都買一胥靡, 可乎?」 王曰:「非子之所知也. 夫治無小而亂無大. 法不立而誅不必, 雖有十左氏無益也 法立而誅必, 雖失十左氏無害也.」 魏王聞之, 曰:「主欲治而不聽之, 不祥.」 因載而往, 徒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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