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닷컴ː한비자韓非子

하늘구경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 한비자 제32편 외저설(좌상)[400]-


이득이 있는 곳에는 백성들이 모여들고, 명예가 있는 곳에는 선비들이 목숨을 걸고 덤벼든다. 법을 어기고 공을 세웠는데도 상을 주게 되면 위에 있는 군주는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이득을 얻지 못한 셈이 된다. 또 법을 어기면서 이름을 떨쳤는데도 명예를 주게 되면, 선비는 유명해지려고만 할 뿐 군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장과 서기 두 사람이 사관을 하면서부터는 중모의 백성으로서 논과 밭을 버리고 학문을 시작한 자가 고을 백성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진나라 평공이 숙향을 대하고 있을 때, 아파도 앉은 자세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관직을 그만 둔 자가 절반이나 되었다. 이 세 사람은 언설이 법에 의해서 행하여졌고, 그 행위가 사리에 맞는다는 것은 관직에 있는 자로서는 당연하며 또 법을 지키는 양민에 불과하다. 그런데 두 군주가 그들에 대한 예우는 지나쳤다. 만약에 세 사람의 행실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이 없다고 하면 법에서 일탈한 셈이 되는데, 두 군주는 그들을 어떻게 예우하였을까. 그렇다고 예의 타당성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관직에 봉사하지 않는 학자는 국가가 무사한 때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유사시에도 갑주를 입고 싸우지는 않는다. 그런 그들을 예우하면, 농사꾼이나 군대로서의 임무를 더욱 태만히 할 것이며, 예우하지 않으면 군주의 법을 어기게 될 것이다. 국가가 평안하면 이름을 떨치고, 국가가 위급해지면 굴공과 같이 겁쟁이가 된다. 그러한 학자에게서 어찌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이자가 중산을 관찰하고 한 말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 것이다.


- 韓非子 第32篇 外儲說(左上)[400]-

利之所在, 民歸之, 名之所彰, 士死之. 是以功外於法而賞加焉, 則上不信得所利於下, 名外於法而譽加焉, 則士勸名而不畜之於君. 故中章· 胥己仕, 而中牟之民弃田圃而隨文學者邑之半 平公腓痛足痺而不敢壞坐, 晉國之辭仕託者國之錘. 此三士者, 言襲法, 則官府之籍也 行中事, 則如令之民也 二君之禮太甚. 若言離法而行遠功, 則繩外民也, 二君又何禮之? 禮之當亡. 且居學之士, 國無事不用力, 有難不被甲. 禮之, 則惰修耕戰之功 不禮, 則周主上之法. 國安則尊顯, 危則爲屈公之威, 人主奚得於居學之士哉? 故明王論李疵視中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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