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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나름이다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200]-
군주는 세력에 의지하거나 신하의 충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나라의 동곽아는 관중을 비판했었다. 또 군주는 자기 술수를 믿고 신하의 충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나라의 혼헌은 문공을 비난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쓰는 인물은 군주에게 권고하여 상을 실수 없이 시행하게 하고, 신하의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며, 벌을 줄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여 간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행실이 좋지 않은 자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군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나라의 왕은 양호를 재상으로 맞이했으며, 애공은 기의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까닭을 물었던 것이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200]- 恃勢而不恃信, 故東郭牙議管仲 恃術而不恃信, 故渾軒非文公. 故有術之主, 信賞以盡能, 必罰以禁邪, 雖有駮行, 必得所利. 簡主之相陽虎, 哀公問「一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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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시 / 잡문 / 한시 / 한시채집 / 시조 등 / 법구경 / 벽암록 / 무문관 / 노자 / 장자 / 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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