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닷컴ː한비자韓非子

하늘구경 

 

 

 

 

생선으로 파리를 쫓지 마라


- 한비자 제33편 외저설(좌하)[400]-


금지시켜야 할 일을 유익하다고 하여 허락하고, 이익이 된다 하여 시켜야 할 일을 금지시키면 비록 신이라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며, 벌을 주어야 할 자에게 상을 주고, 상 줄 자를 비난하게 되면 요임금과 같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천하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들어오라고 문을 만들어 놓고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허가하지 않는 것은 반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만일 제나라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위나라 군주가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편을 간파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 신하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제나라의 거는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며, 위나라의 잔은 옥을 바치지 않았을 것이다. 서문표는 다시 업의 태수에 임명해주기를 청원했으니, 이 일만 보더라도 근신들을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신들의 인물 추천은, 개도둑의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가죽옷을 자랑한다거나, 월형을 받은 자의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옷을 자랑하는 것처럼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작이 말한 것과 같이 두 손으로 동시에 그림을 그리거나, 고기로 개미를 쫓거나, 생선으로 파리를 쫓게 되면, 황공이 신하의 엽관운동에 괴로워하고, 선왕이 말이 여윈 것을 보고 염려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 韓非子 第33篇 外儲說(左下)[400]-

利所禁, 禁所利, 雖神不行 譽所罪, 毁所賞, 雖堯不治. 夫爲門而不使入, 委利而不使進, 亂之所以産也. 齊侯不聽左右, 魏主不聽譽者, 而明察照群臣, 則鉅不費金錢, 孱不用璧. 西門豹請復治鄴, 足以知之. 猶盜嬰兒之矜裘, 與□刖危子榮衣. 子綽左右畫, 去蟻驅蠅. 安得無桓公之憂索官, 與宣王之患臞馬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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