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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로이 인심 쓰지 못하게 하라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105]-
계손이 노나라 재상으로 있었을 때, 자로는 후의 장관으로 있었다. 노나라는 그 해 5월에 사람을 징발하여 긴 구덩이를 파게 했다. 자로는 이 공사 때에 자기 봉록의 곡식으로 음식과 술을 만들어 구덩이 파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자공을 그곳으로 보내어 그 음식을 뒤엎고, 식기를 부수고 이렇게 말하도록 했다. “노나라 왕의 백성인 네가 무엇 때문에 생색을 내고 있는가.” 자로는 성을 발칵 내며 공자에게 달려와서 따졌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인의를 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제가 선생님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인의 밖에 없는데, 인의란 천하의 백성과 물건을 공유하며, 이익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봉록으로 백성을 먹였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나는 너만은 깨우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깨우치지 못했구나. 너는 본시 예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인부에게 음식을 준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에 의하면 천자는 천하를 사랑하고, 여러 신하는 지방을 사랑하며, 대부는 관직을 사랑하고, 선비는 집을 사랑하는 법이다. 사랑하는 범위를 넘어서 사랑한다는 것은 군주를 침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노나라에는 백성이 있고, 그것을 군주가 사랑해야 될 것인데, 네가 당돌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군주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인의를 함부로 말할 자격이 없다.” 공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손에게서 사람이 와서 공자를 책망했다. “내가 백성을 소집하여 공사를 시키고 있는데, 선생은 자기 제자에게 명하여 인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내 백성들을 빼앗을 작정인가.”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고 말았다. 계손은 공자와 같은 현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는 노나라의 군주도 아니면서 신하의 신분으로 군주의 권세를 빌어 재빨리 해악이 싹트기 전에 멈추게 했기 때문에 자로는 생색을 내지 못했고 해악도 발생하지 않았다. 더욱이 군주라면 해악을 금하는 일 따위는 쉬운 일인 것이다. 경공의 권세로 전성자의 침범을 멈추게 했더라면 위협을 받거나 죽음을 당하는 등 화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105]- 季孫相魯, 子路爲郈令. 魯以五月起衆爲長溝, 當此之時, 子路以其私秩粟爲漿飯, 要作溝者於五父之衢而飡之. 孔子聞之, 使子貢往覆其飯, 擊毁其器, 曰:「魯君有民子奚爲乃飡之?」 子路怫然怒, 攘肱而入, 請曰:「夫子疾由之爲仁義乎? 所學於夫子者, 仁義也 仁義者, 與天下共其所有而同其利其也. 今以由之秩粟而飡民, 其不可何也?」 孔子曰:「由之野也!吾以女知之, 女徒未及也. 女故如是之不知禮也! 女之飡之, 爲愛之也. 夫禮, 天子愛天下, 諸侯愛境內, 大夫愛官職, 士愛其家, 過其所愛曰侵. 今魯君有民而子擅愛之, 是子侵也, 不亦誣乎!」 言未卒, 而季孫使者至, 讓曰:「肥也起民而使之, 先生使弟子正徒役而凔之, 將奪肥之民耶. 孔子駕而去魯. 以孔子之賢. 而季孫非魯君也. 以人臣之資. 假人主之術. 蚤禁於未形, 而子路不得行其私惠, 而害不得生, 況人主乎!以景公之勢而禁田常之侵也, 則必無劫弑之患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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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시 / 잡문 / 한시 / 한시채집 / 시조 등 / 법구경 / 벽암록 / 무문관 / 노자 / 장자 / 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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