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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예외가 없어야 한다
- 한비자 제34편 외저설(우상)[303]-
초나라 장왕 때에, 내궁의 문인 모문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 그에 의하면 군신, 대부, 여러 공자가 궁궐을 방문할 때에 빗물받이 도랑에 말굽이 닿으면 궁을 관리하는 정리는 그 수레의 채를 자르고, 그 마부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어느날 태자가 궁궐을 방문했다가 말굽으로 도랑을 밟았기 때문에 정리는 수레의 채를 자르고 마부를 처벌했다. 태자는 화를 내며 궁중에 들어가서 부왕에게 울며 호소했다. “부디 정리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말했다. “원래 법은 종묘사직의 존엄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법을 지켜야 하며, 명령을 받들어 사직을 존경하는 자는 사직의 중신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집행자를 어찌 처벌할 수 있겠느냐. 생각건대 법을 범하고 명령을 어기며 사직을 존경하지 않으면 신하로서는 군주를 경시하는 것이 되며, 아랫사람으로서는 반항하는 것이 된다. 신하가 군주를 경시하면 군주의 권위가 없어지고, 아랫사람이 반항하면 윗사람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군주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지위가 위태로워지며 사직을 지킬 수 없게 되면 무엇을 자손에게 남기겠느냐.” 태자는 아무 말 없이 물러 나와 3일 동안 밖에서 잠을 잔 다음 왕을 찾아가 공손히 재배하고 자기가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일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초나라 왕이 갑자기 태자를 불러들였다. 그런데 초나라 법에 의하면 내궁 안까지 수레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날은 비가 내려 뜰 안이 물에 잠기었기 때문에 태자는 어쩔 수 없이 안 뜰까지 수레를 몰고 들어갔다. 정리가 가로막았다. “수레를 내궁까지 몰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태자의 행동은 위법입니다.” 태자가 말했다. “부왕께서 빨리 들어오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고인 물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태자는 말을 그대로 몰고 들어갔다. 정리는 창으로 말을 치며 수레를 부숴버렸다. 그러자 태자가 부왕에게 울며 호소했다. “뜰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수레를 몰고 내궁까지 들어왔더니 정리가 위법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창으로 말을 치고 수레를 망가뜨렸습니다. 부디 처벌해 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늙은 상감인데도, 법을 무시하고 태자를 용서하려 들지 않고, 뒤에 있는 자가 젊은 태자인데도 이에 기대어 이익을 구하거나 하지 않는다. 진실로 이 정리는 법을 지키는 충신이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정리의 지위를 2계급 특진시키고, 태자에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훈계했다고 한다.
- 韓非子 第34篇 外儲說(右上)[303]- 楚莊王有茅門之法曰:「羣臣大夫諸公子入朝, 馬蹏踐霤者, 廷理斬其輈戮其御.」 於是太子入朝, 馬蹏蹄踐霤, 廷理斬其輈, 戮其御. 太子怒, 人爲王泣曰:「爲我誅戮廷理.」 王曰:「法者, 所以敬宗廟, 尊社稷. 故能立法從令尊敬社稷者, 社稷之臣也, 焉可誅也? 夫犯法廢令不尊敬社稷者, 是臣乘君而下尙校也. 臣乘君, 則主失威 下尙校, 則上位危. 威失位危, 社稷不守, 吾將何以遺子孫?」 於是太子乃還走, 避舍露宿三日, 北面再拜請死罪. 一曰: 楚王急召太子. 楚國之法, 車不得至於茆門, 天雨, 廷中有潦, 太子遂驅車至於茆門. 廷理曰:「車不得至茆門. 非法也.」 太子曰:「王召急, 不得須無潦.」 遂驅之. 廷理擧殳而擊其馬, 敗其駕. 太子入爲王泣曰:「廷中多潦, 驅車至茆門, 廷理曰‘非法也’, 擧殳擊臣馬, 敗臣駕. 王必誅之.」 王曰:「前有老主而不踰, 後有儲主而不屬, 矜矣!是眞吾守法之臣也.」 乃益爵二級, 而開後門出太子.「勿復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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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시 / 잡문 / 한시 / 한시채집 / 시조 등 / 법구경 / 벽암록 / 무문관 / 노자 / 장자 / 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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