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닷컴ː한비자韓非子

하늘구경 

 

 

 

 

호랑이 새끼는 기르지 마라


- 한비자 제35편 외저설(우하)[100]-


상벌의 권한을 군주와 신하가 함께 다루게 되면 군주의 금제나 명령이 실천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조보나 어기의 일에서 볼 수 있다. 자한은 길가에 뛰어든 돼지처럼 행동했으며, 전항은 밭이나 못과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송나라 군주나 간공이 시역된 것이다. 그러한 나쁜 예는 왕량과 조보가 함께 같은 수레를 몰았고, 전련과 성규가 함께 같은 악기를 퉁긴 예에서 볼 수 있다.


- 韓非子 第35篇 外儲說(右下)[100]-

賞罰共, 則禁令不行. 何以明之? 以造父· 於期. 子罕爲出彘, 田恆爲圃池, 故宋君· 簡公弑. 患在王良· 造父之共車, 田連· 成竅之共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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