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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언도 예의가 있어야 한다
- 한비자 제36편 논란(1)[5]-
진나라 평공이 신하들과 술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잔치가 한창일 무렵에 한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군주라는 직분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구나. 다만 무슨 말을 해도 이를 거스르지 않는 것 뿐이다.” 사광이 평공의 옆에 앉아 있다가 거문고를 들어 그를 쳤다. 평공이 비켰기 때문에 거문고가 벽에 부딪혀 벽이 부서졌다. 평공이 말했다. “누구를 친 것인가.” 사광이 말했다. “제 옆에서 소인배의 말을 지껄이는 자가 있어서 친 것입니다.” 평공이 말했다. “그것은 바로 나였다.” 사광이 말했다. “그것은 군주 되신 분이 하실 말씀이 못됩니다.” 측근 한 사람이 벽을 수리해야 되겠다고 하자, 평공이 말했다. “그대로 두어라. 반성의 도구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평공은 군주로서의 도를 일탈하고, 사광은 신하로서의 예의에서 벗어났다.” 대체로 신하는 행위를 책망하되 그 몸을 벌하는 것은 군주의 신하에 대한 태도인 것이다. 군주의 행위를 나무라려면 말로 해야 하며, 간언해서 듣지 않으면 자기가 물러나야 되는 것이 신하의 군주에 대한 태도인 것이다. 그런데 사광은 평공의 행위를 나무라기 위해 신하로서의 간언을 하지 않고, 군주가 하는 벌을 행하려고 거문고로 평공의 신체를 범한 것은 상하의 지위를 전복한 것이며, 신하로서의 예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신하는 때로 군주의 과실을 충고하는 수가 있다. 충고해도 듣지 않으면 작위나 봉록도 사양하는 태도로 군주의 반성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신하의 예의이다. 그러나 사광은 평공의 과실을 책망하고, 더욱이 거문고로 그 신체를 치려고 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행위는 엄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하지 않는 것인데 사광은 군주에게 대역행위를 감행했던 것이다. 신하가 대역행위를 감행하고 있는데 평공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군주로서의 일탈된 태도인 것이다. 평공의 행적을 본받으면 안 된다. 만일 본받게 되면 군주는 충고를 잘못 해석하여 자기 과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광의 행위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만일 본받게 되면 간신은 통렬하게 비방하되 그것을 구실로 하여 군주를 시역하고 그 행위를 합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함께 현명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양편이 다 과실을 범했다. 그래서「평공은 군주로서의 도를 일탈했고, 사광 역시 신하의 예를 일탈했다」고 한 것이다.
- 韓非子 第36篇 論難(一)[5]- 晉平公與群臣飮, 飮酣, 乃喟然歎曰:「莫樂爲人君, 惟其言而莫之違.」 師曠侍坐於前, 援琴撞之. 公披衽而避, 琴壞於壁. 公曰:「太師誰撞?」 師曠曰:「今者有小人言於側者, 故撞之.」 公曰:「寡人也.」 師曠曰:「啞! 是非君人者之言也.」 左右請除之, 公曰:「釋之, 以爲寡人戒.」 或曰: 平公失君道, 師曠失臣禮. 夫非其行而誅其身, 君之於臣也 非其行而陳其言, 善諫不聽則遠其身者, 臣之於君也. 今師曠非平公之行, 不陳人臣之諫, 而行人主之誅, 擧琴而親其體, 是逆上下之位, 而失人臣之禮也. 夫爲人臣者, 君有過則諫, 諫不聽則輕爵祿以待之, 此人臣之禮義也. 今師曠非平公之過, 擧琴而親其體, 雖嚴父不加於子, 而師曠行之於君, 此大逆之術也. 臣行大逆, 平公喜而聽之, 是失君道也. 故平公之迹不可明也, 使人主過於聽而不悟其失 師曠之行亦不可明也, 使姦臣襲極諫而飾弑君之道. 不可謂兩明, 此爲兩過. 故曰「平公失君道, 師曠亦失臣禮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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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시 / 잡문 / 한시 / 한시채집 / 시조 등 / 법구경 / 벽암록 / 무문관 / 노자 / 장자 / 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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