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형벌은 다소가 아닌 당부가 중요하다
- 한비자 제37편 논난(2)[1]-
제나라 경공이 안자의 집에 들러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집은 작고 시장과 가깝다. 예장의 뜰로 옮겨주겠다.” 안자가 두 번 절하고 말했다. “제 집은 가난하여 시장에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시장에 가려면 시장에서 멀리 떠날 수 없습니다.” 경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구나. 그렇다면 물가의 동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테니 말하여 보라.” 그 때 경공은 형벌을 집행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안자는 이렇게 말했다. “용(踴 한 쪽 다리를 잘린 자가 신는 신발)의 값이 비싸고, 보통 신발값이 쌉니다.” 경공이 물었다. “어째서 그런가.” 안자가 대답했다. “처형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공이 놀라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폭군이란 말인가.” 그리고는 형벌 가운데 다섯 가지를 중지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안자가 용의 값이 비싸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좋은 말로 많은 형벌을 없앨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정녕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데서 오는 잘못이다. 대체로 형벌이 정당하게 집행된다면 그것이 비록 많더라도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하지 못하면 비록 적더라도 적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안자는 형벌이 죄에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형벌이 덮어놓고 많다고 말한 것은 그가 정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패전 할 때는 도망하는 자를 처벌하는 수가 천 명이나 백 명에 이른다 하더라도 도망가는 자가 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가 혼란할 때는 형벌이 지나치다 염려할 만큼 가혹하게 하더라도 간악이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안자는 형벌의 당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그저 많다고만 생각한 것은 도무지 어불성설인 것이다. 잡초를 불쌍하다 여기고 뽑지 않는다면 벼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며, 도둑에게 은혜를 베풀면 양민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 형벌을 약화시키고 관대하게 처리하게 되면, 간악한 자에게 이득을 주게 되어 선한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의 도가 되지 못한다.”
- 韓非子 第37篇 論難(二)[1]- 景公過晏子, 曰:「子宮小, 近巿, 請徙子家豫章之圃.」 晏子再拜而辭曰:「且嬰家貧, 待巿食, 而朝暮趨之, 不可以遠.」 景公笑曰:「子家習巿, 識貴賤乎?」 是時景公繁於刑. 晏子對曰:「踴貴而屨賤.」 景公曰:「何故?」 對曰:「刑多也.」 景公造然變色曰:「寡人其暴乎!」 於是損刑五. 或曰: 晏子之貴踴, 非其誠也, 欲便辭以止多刑也. 此不察治之患也. 夫刑當無多, 不當無少. 無以不當聞, 而以太多說, 無術之患也. 敗軍之誅以千百數, 猶且不止 卽治亂之刑如恐不勝, 而姦尙不盡. 今晏子不察其當否, 而以太多爲說, 不亦妄乎? 夫惜草茅者耗禾穗, 惠盜賊者傷良民. 今緩刑罰, 行寬惠, 是利姦邪而害善人也, 此非所以爲治也.
|
|
|
졸시 / 잡문 / 한시 / 한시채집 / 시조 등 / 법구경 / 벽암록 / 무문관 / 노자 / 장자 / 열자 |
|
|
|
|
Copyright (c) 2000 by Ansg All rights reserved <돌아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