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닷컴ː한비자韓非子

하늘구경 

 

 

 

 

무공이 있다고 관직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 한비자 제43편 정법[3]-


물었던 사람이 말했다.

“군주는 신불해의 통어(通御)의 술(術)을 사용하고, 관리는 상군의 법률을 지키면 잘 되겠습니까.”

한비자가 대답했다.

“신불해가 술을 완전히 터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군 또한 법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신불해는「정치적인 일은 자신의 관직을 초월해서 하지 않고, 그것을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자기 관직을 초월하지 않는 것은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지킨다고 볼 수 있고,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신하의 과실을 군주에게 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군주는 나라 안 사람들의 눈을 빌어 보고 있으므로 시력으로는 그를 당해 낼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나라 안 사람들의 귀를 빌어 듣고 있으므로 그 귀는 천하 제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군주는 그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상군의 법에는「적의 목 하나를 잘라 오면 1계급 특진이며, 만일 관리가 되고자 하면 봉록 50섬의 관직에 임명하고, 목 둘을 가지고 온 자는 2계급 특진과 만일 관리가 되고자 하면 봉록 100섬의 관직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직의 직급과 목을 잘라오는 공이 비례하고 있었습니다. 법을 제정하되 적의 목을 베어온 자를 의사나 목수로 한다고 하면, 집도 지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도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목수는 손재주가 있고, 의사는 약을 조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적의 목을 베어온 공이 있다고 하여 목수나 의사를 시킨다면 그 소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직에서 필요한 것은 지능이며, 적의 목을 베는 일은 무용이 그렇게 빚어낸 것입니다. 무용이 있다해서 지능이 필요한 관직의 준다는 것은 목을 베어왔다고 해서 의사나 목수를 시키는 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그 두 사람의 법술은 어느 편이나 완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 韓非子 第43篇 定法[3]-

問者曰:「主用申子之術, 而官行商君之法, 可乎?」  對曰:「申子未盡於法也.」 申子言: 治不踰官, 雖知弗言. 治不踰官, 謂之守職也可 知而弗言, 是謂過也. 人主以一國目視, 故視莫明焉 以一國耳聽, 故聽莫聰焉. 今知而弗言, 則人主尙安假借矣? 商君之法曰: ‘斬一首者爵一級, 欲爲官者爲五十石之官 斬二首者爵二級, 欲爲官者爲百石之官.’ 官爵之遷與斬首之功相稱也. 今有法曰: ‘斬首者令爲醫· 匠.’ 則屋不成而病不已. 夫匠者手巧也, 而醫者齊藥也, 而以斬首之功爲之, 則不當其能. 今治官者, 智能也 今斬首者, 勇力之所加也. 以勇力之所加而治智能之官. 是以斬首之功爲醫· 匠也. 故曰: 二子之於法術, 皆未盡善也.

 

   

 

 

 

 

 

졸시 / 잡문 / 한시 / 한시채집 / 시조 등 / 법구경 / 벽암록 / 무문관 / 노자 / 장자 / 열자

한비자 / 육도삼략 / 소서 / 손자병법 / 전국책 / 설원 / 한서 / 고사성어 / 옛글사전

소창유기 / 격언연벽 / 채근담(명) / 채근담(건) / 명심보감(추) / 명심보감(법) / 옛글채집

 

 

www.yetgle.com

 

 

Copyright (c) 2000 by Ansg All rights reserved

<돌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