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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라
- 한비자 제48편 팔경:입도[4]-
참오(參伍)의 법이란 발언과 그 실행의 결과를 참작하여 공과 복잡한 여러 사실을 평가하고 그 과실을 책망하는 것을 말한다. 발언과 실행을 참작할 때는 반드시 그 말을 분석하여 공로를 조사하고, 복잡한 사실을 평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과실을 문책한다. 신하의 말을 분석하지 않으면 공이 말에 상당함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하는 위에 있는 자를 무시할 것이며, 그 과실을 책망하지 않으면 신하의 무리들이 작당하게 된다. 분석하여 얻은 증거로 공로의 다과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책망하기 전에는 여러 사람과 만나지 않는다. 군주가 신하의 언행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도는 신하가 도당을 만드는 것을 벌하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패거리와 접촉하지 않는 자를 포상하고, 간악함을 고발하지 않는 자를 벌하여 범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서 볼 수 있다. 발언을 들을 경우에는 중인의 의견을 모으고 그 토지의 사정을 조사하며, 시기나 날씨를 참작하여 음미하고, 그 토지의 물자를 확인하며, 인심의 동태를 참고로 한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일치할 때 그 발언의 가부를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중인의 의견을 참조하여 그 실정을 파악하고 관점을 바꾸어서 그 장점을 생각하며, 현재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 관찰한다. 근신은 겸직을 시키지 않고 격리하되 금령을 엄격히 하며, 먼 곳에 파견한 관리를 두렵게 여기게 하고, 신하의 과거의 경력을 명백히 하여 그 신하와 친밀한 자를 통해서 내정을 탐색하고, 임명된 관리를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 자가 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조사한다. 군주는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그것으로 상대가 숨기고 있는 것을 간파하며, 거짓으로 신하를 다루거나 직책을 더럽히거나, 혹은 반대되는 말을 하여 신하의 마음 속을 떠보고 악행을 발견하며, 첩자를 시켜 법의 집행을 바로잡고, 못된 백성의 동정을 관찰하며, 법을 널리 알려 과실이 없도록 하며, 신하가 직언을 하는가 아니면 아첨을 하는가를 조사한다. 한편 도당의 내부에 분쟁을 유발시켜 다 같이 자멸하도록 하며, 여러 사람에게 방심하여서는 안 된다고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며 일부러 자기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여 신하의 생각하는 바를 고치게 하고, 의심스러운 일은 말과 실체를 참조하여 밝히며, 신하가 과실을 인정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며, 죄를 깨달은 자가 있으면 용서하고 밀정을 파견하거나 때로는 군주 자신이 순시하여 신하의 내정을 관찰하며, 서로가 내통하고 있는 도당을 해산시킨다. 하급관리는 저희끼리 결합하여 상급관리를 범하기 쉬우므로 재상으로 하여금 조정의 신하들을 통제하게 하고, 장군은 사병을 통제하며, 외국에 나간 사절은 부하 외교관을 통제하며, 현령은 이원(吏員)을 통제하며, 낭중은 근신을 통제하며, 후궁은 여관(女官)을 통제하도록 한다. 이것을 조직적으로 통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도라 한다. 말이 누설되면 이상의 술수는 시행되지 않는다.
- 韓非子 第48篇 八經:立道[4]- 參伍之道: 行參以謀多, 揆伍以責失. 行參必折揆伍必怒. 不折則瀆上, 不怒則相和. 折之微足以知多寡, 怒之前不及其衆. 觀聽之勢, 其徵在比周而賞異也, 誅毋謁而罪同. 言會衆端 必揆之以地, 謀之以天, 驗之以物, 參之以人. 四徵者符, 乃可以觀矣. 參言以知其誠, 易視以改其澤, 執見以得非常. 一用以務近習, 重言以懼遠使. 擧往以悉其前, 卽邇以知其內, 疏置以知其外. 握明以問所闇, 詭使以絶黷泄. 倒言以嘗所疑, 論反以得陰姦. 設諫以綱獨爲, 擧錯以觀姦動. 明說以誘避過, 卑適以觀直諂. 宣聞以通未見, 作鬪以散朋黨. 深一以警衆心, 泄異以易其慮. 似類則合其參, 陳過則明其固. 知辟罪界以止威, 陰使時循以省衰. 漸更以離通比. 下約以侵其上: 相室, 約其廷臣 廷臣, 約其官屬 兵士約其軍吏, 遣使約其行介 縣令約其辟吏 郎中, 約其左右 後姬, 約其宮媛. 此之謂條達之道. 言通事泄, 則術不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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