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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 쓰지 못하게 하라
- 한비자 제48편 팔경:주위[8]-
군주의 의로운 행동이 빈번하면, 군주의 권위는 신하에게 옮겨지고, 군주가 인자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법제는 파괴된다. 백성은 법제 때문에 상부를 두려워하는 것이며, 상부는 권세에 의해서 아래를 억압한다. 따라서 백성이 제멋대로 법을 어기고 군주를 경시하는 풍조가 일반화되면 군주의 권위가 신하에게로 옮겨진다. 백성은 법률이 있기 때문에 상부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며, 상부는 법으로 인자함을 억눌러야 한다. 그러나 간신은 공공연히 선심을 쓰며 백성을 유혹하여 뇌물정치에 전념하게 되므로 법령이 문란해지는 것이다. 백성은 간신의 사행을 존중하게 되고, 거기다 군주와 비길 만한 위력이 있다고 믿게 되어 뇌물을 쓰며, 이것을 법률에 못지 않은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된다. 이와 같은 행동을 방치하면 정치는 문란해질 것이고, 군주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 결과 군주의 지위는 가벼워지고 법률도 타락한다. 이러한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현명한 군주의 도에 의하면 신하는 의협적인 행동으로 영예를 얻을 수 없으며, 자기 집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그것을 공적인 공로로 내세울 수 없다. 공로와 영예가 성립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며, 법을 어기고 있으면 아무리 곤란한 일이 있을 지라도 높이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백성은 사적인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다. 군주는 법률제도를 제정하여 백성을 한결같이 다스리고 상벌을 확실히 하여 그 능력을 십분 발휘시키며, 명예와 불명예를 분명히 하여 선을 권장하고 악을 경계한다. 명예와 법제와 상벌의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으면, 그 국가의 대신은 군주를 존경하게 될 것이며, 백성의 공적은 위에 있는 자의 이익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나라를 도가 행해지고 있는 국가라고 한다.
- 韓非子 第48篇 八經:主威[8]- 行義示則主威分, 慈仁聽則法制毁. 民以制畏上, 而上以勢卑下, 故下肆很觸而榮於輕君之俗, 則主威分. 民以法難犯上, 而上以法撓慈仁, 故下明愛施而務賕紋之政, 是以法令隳. 尊私行以貳主威, 行賕紋以疑法. 聽之則亂治, 不聽則謗主, 故君輕乎位而法亂乎官, 此之謂無常之國. 明主之道, 臣不得以行義成榮, 不得以家利爲功, 功名所生, 必出於官法. 法之所外, 雖有難行, 不以顯焉, 故民無以私名. 設法度以齊民, 信賞罰以盡能, 明誹譽以勸沮. 名號· 賞罰· 法令三隅. 故大臣有行則尊君, 百姓有功則利上 此之謂有道之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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