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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파악이 능사는 아니다
- 한비자 제50편 현학[10]-
정치를 모르는 자는 반드시「민심을 파악하라」고 강조한다. 민심을 파악하는 것으로 치세가 잘 된다면 이윤이나 관중은 쓸모가 없으며, 다만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백성의 지혜 따위는 갓난애와 같은 것이다. 어린애는 머리를 깍지 않으면 복통을 일으키며, 종기를 절개하지 않으면 고름이 생기는 법이다. 그러한 일은 어린 아이의 어머니가 할 일인 것이다. 이 때에 어린애가 그칠 줄을 모르고 울부짖는 것은 작은 고통을 견디어 커다란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위에 있는 자가 밭을 갈고 잡초를 뽑으라고 독려하는 것은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백성은 위에 있는 자가 억지로 강요한다고 생각한다. 위에 있는 자가 형벌을 엄중하게 하는 것은 사악을 금지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백성은 너무 심하다고 한다. 위에 있는 자가 세금이나 곡식을 창고에 축적하는 것은 흉년에 대비하고 전쟁 때에 쓰려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은 탐욕스럽다고 비난한다. 위에 있는 자가 백성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백성은 포악하다고 비난한다. 이상의 네 가지 일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것인데도 백성은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원래 군주가 신과 같이 만사에 통달한 인물을 구하는 것은 백성의 지혜를 믿을 수 없으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장강의 물을 황하로 흐르게 했는데도 백성들은 기와나 돌멩이로 우를 쳤으며, 자산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뽕나무를 심었는데도 정나라 사람들은 그를 비난한 것이다. 우는 천하를 위해서 일했으며 자산은 정나라 사람을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도 그 모양인 것이다. 요컨대, 백성의 지혜가 쓸모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군주가 관리를 등용할 경우에 유자나 묵자 따위의 현자를 구하거나, 정치를 할 경우 민심을 참작한다는 것은 난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군주와는 함께 정치를 할 수 없다.
- 韓非子 第50篇 顯學[10]- 今不知治者必曰:「得民之心.」 欲得民之心而可以爲治, 則是伊尹· 管仲無所用也, 將聽民而已矣. 民智之不可用, 猶嬰兒之心也. 夫嬰兒不剔首則腹痛, 不부*痤則寖益. 剔首· 부*座必一人抱之, 慈母治之, 然猶啼呼不止, 嬰兒子不知犯其所小苦致其所大利也. 今上急耕田墾草以厚民産也, 而以上爲酷 修刑重罰以爲禁邪也, 而以上爲嚴 徵賦錢粟以實倉庫, 且以救饑饉· 備軍旅也, 而以上爲貪 境內必知介而無私解, 幷力疾鬪, 所以禽虜也, 而以上爲暴. 此四者, 所以治安也, 而民不知悅也. 夫求聖通之士者, 爲民知之不足師用. 昔禹決江濬河, 而民聚瓦石 子産開畝樹桑, 鄭人謗訾. 禹利天下, 子産存鄭, 皆以受謗, 夫民智之不足用亦明矣. 故擧士而求賢智, 爲政而期適民, 皆亂之端, 未可與爲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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