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글닷컴ː한비자韓非子

하늘구경 

 

 

 

 

형벌은 엄해야 한다


- 한비자 제53편 칙령[1]-


명령을 엄격하게 해 두면 그것을 입법화한 법률도 나중에 변경하지 못할 것이며, 법률이 공평하면 관리는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할 것이며, 법률이 정해지면 인의 따위의 도덕론으로 법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게 된다. 공이 있는 자를 관리로 임명하면 백성이 공허한 논의를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인의 따위의 도덕론을 창도하는 자를 관리에 임명하면 백성 가운데에 공허한 논의를 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법률을 실시함에 있어 5리 사방의 범위 안에서 처리하는 자는 왕이 되고, 9리 사방의 범위 안에서 처리하는 자는 강대국이 될 것이며, 처리를 지연시키면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된다.


- 韓非子 第53篇 飭令[1]-

飭令, 則法不遷 法平, 則吏無姦. 法已定矣, 不以善言害法/任功, 則民少言 任善則民多言. 行法曲斷, 以五里斷者王, 以九里斷者强, 宿治者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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