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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지하고 사람을 믿지 마라
- 한비자 제55편 제분[2]-
통치가 잘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간악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중대사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또한 정치의 도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몰래 저지른 간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감시하여 제거하도록 하며, 마을 전체에 연좌제를 실시해야 한다. 누군가의 상벌이 자기와 관계가 있는 이상 서로 감시해야 할 것이며, 연좌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큰 화가 미치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조심하며 타인의 비밀을 캐내어 범죄를 적발하게 된다. 또 고발한 자는 연좌의 죄에서 용서를 받도록 하며, 상을 받게 하며, 범죄를 간과한 자는 반드시 처벌한다. 모든 간악함이 사소한 것까지도 적발되는 것은 밀고와 연좌의 제도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정치에 밝은 군주는 법도에 의지하여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술이 행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남을 칭찬하지 않게 되므로 나라는 질서가 서고 적이 없으며 국내가 잘 정비되는데, 그것은 법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멸망할 징조가 보이는 나라가 적병이 그 나라 안에 횡행해도 방지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믿고 법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 韓非子 第55篇 制分[2]- 是故夫至治之國, 善以止姦爲務. 是何也? 其法通乎人情, 關乎治理也. 然則去微姦之法奈何? 其務令之相規其情者也. 則使相闚奈何? 曰: 蓋里相坐而已. 禁尙有連於己者, 理不得不相闚, 惟恐不得免. 有姦心者不令得忘, 闚者多也. 如此, 則愼己而闚彼, 發姦之密. 告過者免罪受賞, 失姦者必誅連刑. 如此, 則姦類發矣. 姦不容細, 私告任坐使然也. 夫治法之至明者, 任數不任人. 是以有術之國, 不用譽則毋過, 境內必治, 任數也. 亡國使兵公行乎其地, 而弗能圉禁者, 任人而無數也. 自攻者人也, 攻人者數也. 故有術之國, 去言而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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