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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필벌
- 제1편 문도 제11장 상벌[1]-
문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상은 권장하기 위한 것이며, 벌은 징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를 상 주어 백을 권장하고, 하나를 벌주어 많은 사람을 징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태공이 대답하였다. “무릇 상을 내리려면 바르게 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벌을 주려면 용서 없음을 중요히 여깁니다. 상을 바르게 하고 벌을 용서 없이 반드시 행하는 것을 귀와 눈으로 직접 듣고 보는 곳에서 행하면 직접 듣고 보지 못하는 경우의 사람도 암암리에 감화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대저 성심은 천지에 사무치고 신명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 第1篇 文韜 第11章 賞罰[1]- 文王問太公曰 「賞所以存勸, 罰所以示懲. 吾欲賞一以勸百, 罰一以懲衆, 爲之奈何?」 太公曰 「凡用賞者貴信, 用罰者貴必. 賞信罰必於耳目之所聞見, 則不聞見者莫不陰化矣. 夫誠, 暢於天地, 通於神明, 而況於人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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