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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병일치


- 제3편 용도 제30장 농기[1]-


무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천하가 이미 안정되어 국가에 싸움이 없을 때에는 전투에 쓰는 기구는 정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수비의 설비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막상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태공이 대답하였다.

“싸우고 공격하고 지키며 방어하는 데에는 각기 거기에 따르는 장비가 필요하여 매우 번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러한 기구는 다 농민의 일상 작업 위에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농사는 다른 것 같지만 그 사이에는 공통되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농부가 쓰는 쟁기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목책이나 마름쇠에 해당하며, 농사에 쓰는 마소가 끄는 수레는 군사들의 둔영, 누벽, 번원, 큰 방패에 해당합니다. 농민이 쓰는 호미와 곰방메 따위는 군사의 방패와 창에 해당합니다. 농민이 쓰는 도롱이나 삿갓은 군인의 갑옷과 방패에 해당합니다. 또 괭이, 삽, 도끼, 톱, 절구공이, 절구 등은 군사들이 성을 공격하는 기구에 해당합니다.”

소나 말은 군량을 수송합니다. 때를 고하는 닭, 밤을 지키는 개 따위는 군의 척후에 해당합니다. 여성이 길쌈을 하는 것은 군인이 사용하는 깃발에 해당합니다.

남자가 흙을 고르는 것은 성을 공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봄에 잡초나 관목을 제거하는 것은 전차와 기마가 싸우는 것에 해당합니다. 여름에 논밭의 풀을 뽑아내는 것은 보병이 싸우는 것에 해당합니다. 가을에 벼를 베고 나무를 하는 것은 군인이 양식을 비축하는 것에 해당하며, 겨울에 곳간 안에 쌓아두는 것은 군인이 수비를 견고히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촌락에 다섯 집씩 한 조가 되어 있는 것은 군중의 약속이나 부신에 해당합니다. 리에는 아전이 있고, 관청에는 장관이 있는 것은 군대에 장수가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부락마다 주위에 담을 두르고 함부로 교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군대에 대오의 구별이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곡식을 수송하고 목초를 모아 쌓아두는 것은 군중에 보급창을 설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봄과 가을에 성곽을 수리하고 해자를 쳐 내고 수복하는 것은 군대의 참호나 누벽을 수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용병의 기구는 모두 평시의 농부의 일상작업 위에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 第3篇 龍韜 第30章 農器[1]-

武王問太公曰 「天下安定, 國家無事. 戰攻之具, 可無修乎?守禦之備, 可無設乎?」 太公曰 「戰攻守禦之具, 盡在於人事:耒耜者, 其行馬蒺藜也. 馬牛車輿者, 其營壘蔽櫓也. 鋤耰之具, 其矛戟也. 蓑薜簦笠, 其甲冑也. 钁鍤斧鋸杵臼, 其攻城器也. 牛馬, 所以轉輸糧用也. 雞犬, 其伺候也. 婦人織紝, 其旌旂也. 丈夫平壤, 其攻城也. 春鏺草棘, 其戰車騎也. 夏耨田疇, 其戰步兵也. 秋刈禾薪, 其糧食儲備也. 冬實倉廩, 其堅守也. 田里相伍, 其約束符信也. 里有吏, 官有長, 其將帥也. 里有周垣, 不得相過, 其隊分也. 輸粟收芻, 其廩庫也. 春秋治城郭, 修溝渠, 其塹壘也. 故用兵之具, 盡在於人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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