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부취결[可否取決] 회의에서, 회칙에 따라 의안(議案)의 가부를 결정함을 이른다.
❍ 가부투서상수류[賈傅投書湘水流] 한(漢)나라 가의(賈誼)가 문제(文帝) 때 중용(重用)되었다가 대신들의 질투 때문에 장사왕(長沙王) 태부(太傅)로 좌천(左遷)되어, 남으로 가 상수(湘水)를 건너다가 거기에 빠져 죽은 초(楚)의 충신 굴원(屈原)을 조상하는 조굴원부(弔屈原賦)를 지어 상수에 던졌다.
❍ 가부희[假婦戲]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유희를 하는 것이다.
❍ 가분[加分] 환곡(還穀)은 총량의 절반만 대출하는 것이 법전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대출하여 모곡(耗穀)의 이(利)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창고 곡식을 전부 나누어주면 무기한 정배(定配), 4분의 3이상 나누어주면 고신(告身)을 빼앗게 했는데 혹 구황(救荒)을 위해 상사에게 보고하고 가분했을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한다고 되어 있다.
❍ 가분구원[加賁丘園] 찬란한 광채(光彩)가 강령(江寧)의 언덕을 찬란하게 비춘다는 뜻으로, 주역(周易) 분괘(賁卦)에 “구원(丘園)을 아름답게 꾸몄고, 묶어놓은 비단이 쌓인 듯하니, 부끄러우나 끝내 길(吉)하리라.[賁于丘園 束帛戔戔 吝終吉]”라고 보인다.
❍ 가분급부[可分給付] 성질(性質)이나 가치(價値)를 해(害)치지 않고 분할(分割)할 수 있는 급부(給付). 돈, 곡식(穀食) 등(等)의 급부(給付) 등(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