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마[家司馬] 주례(周禮) 하관(夏官)의 가사마주(家司馬注)에 “경대부(卿大夫)의 채지(采地)에는 왕(王)이 특별히 사마(司馬)를 두지 않고 각자 그 가신(家臣)을 사마(司馬)로 삼아, 그 토지(土地)의 군부(軍賦)를 주관(主管)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 가사유지 불가사지지[可使由之 不可使知之] 논어(論語) 태백(泰伯)에 보이는 공자(孔子)의 말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백성들은 윗사람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르게만 하여야 하고 깊은 뜻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우민(愚民)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는 ‘백성은 도리를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깊은 이치를 다 알게 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는 뒤의 설을 따랐다.
❍ 가사임장[家事任長] 집안일은 가장(家長)이 책임짐을 이른다.
❍ 가사협[賈思勰] 후위(後魏) 때 사람으로 고평 태수(高平太守)를 지냈으며 제민요술(濟民要術)을 지었다. <四庫提要 卷102 子部 農家類>
❍ 가삭[家削] 국도(國都)에서 3백 리 안에 있는 대부(大夫)의 채지(采地)를 말한다. <周禮 天官 大宰>
❍ 가삭[家削] 대부(大夫)의 채지(采地)와 공읍(公邑)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국도(國都)에서 2백 리 밖부터 3백 리 사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