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례[加禮] 본래 정해진 예식(禮式)보다 한 등급(等級) 올려 대우(待遇)하는 것이다.
❍ 가례[家禮] 송(宋) 나라 주희(朱熹)가 지은 것으로 전 5권에 부록이 1권인데 문공가례(文公家禮) 또는 주자가례(朱子家禮)라고도 한다. 주로 관혼상제(冠婚喪祭)에 관한 예제(禮制)인데, 원(元)·명(明) 시대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준용하였다.
❍ 가례[嘉禮] 오례(五禮), 즉 길흉군빈가(吉凶軍賓嘉)의 하나로 즐거운 전례(典禮)를 말한다.
❍ 가례[嘉禮] 오례(五禮)의 하나로, 음식(飮食), 관혼(冠婚), 빈사(賓射), 향연(饗燕), 신번(脤膰), 하경(賀慶), 책봉(冊封) 등의 예를 말한다.
❍ 가례보의[家禮補疑] 장복추가 주자가례를 보충하여 지은 예설서로, 6권 6책이다.
❍ 가례본[家禮本] 주희(朱熹)의 저서인 가례(家禮)의 심의조(深衣條)에 나오는 심의(深衣)의 도본(圖本)을 이른 말이다.
❍ 가례의절[家禮儀節] 구씨(丘氏)는 명나라의 학자 구준(丘濬)이다. 자는 중심(仲深), 호는 심암(深庵)이다. 가례의절은 구준이 주희(朱熹)의 가례(家禮)를 당시의 제도에 맞게 가감하고, 매 장(章)의 끝에 주석과 고증을 붙여 8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四庫全書總目提要>
❍ 가로[家老] 집안의 노인을 일컫는 말이다.
❍ 가록[加錄] 더 불려서 기재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