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노재피[可怒在彼] 노여워할 만한 행위가 상대에게 있음. 논어(論語) 옹야(雍也)에, 노 애공(魯哀公)이 “제자 가운데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弟子, 孰爲好學?]”라고 묻자, 공자가 “안연(顔淵)이 학문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有顔回者, 好學, 不遷怒, 不貳過.]”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한 정자(程子)의 주에 “예컨대, 순(舜)임금이 사흉(四凶)을 처벌할 때에 노여워할 만한 행위가 저들에게 있었으니, 자신에게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若舜之誅四凶也, 可怒在彼, 己何與焉?]”라고 하였다. <論語 雍也>
❍ 가노재피이기무여언[可怒在彼而己無與焉] 노여워할 만한 사유가 저들에게 있고 자신은 관여함이 없는 것. 노(怒)할 수 있는 요소가 저쪽에 있다는 뜻으로, 성냄을 옮기지 않음을 말한다. 논어(論語) 옹야(雍也)의 안회(顔回) 불천노(不遷怒)의 주석에서 정자(程子)가 “가령 순제(舜帝)가 사흉(四凶)을 처형할 때 노여워할 만한 사유가 저들에게 있고 자신은 관여함이 있겠는가.[可怒在彼, 己何與焉?]”라고 하였다.
❍ 가녹명이래[歌鹿鳴而來] 당(唐)나라의 공사(貢士) 제도를 보면, 11월에 각 군현(郡縣)에서 과거 시험을 보이고 나서, 여기에 급제한 사람에게 향음주례(鄕飮酒禮)를 베풀어 주며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녹명(鹿鳴)을 노래하게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한유(韓愈)의 송양소윤서(送楊少尹序)에 “양후(楊侯)가 이제 막 관례(冠禮)를 마치고는 향리에서 과거에 급제한 뒤에 녹명을 부르면서 왔다.[擧於其鄕 歌鹿鳴而來]”는 대목이 나온다.
❍ 가농성진[假弄成眞] 처음에는 장난삼아 한 일이 나중에 정말이 됨을 이른다. 농가성진(弄假成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