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각고[架閣庫] 연려실기술 별집(練藜室記述別集) 권6 관직전고(官職典故)에 의하면, 가각고는 조선 태조 때 의정부 안에 설치하여 수교(受敎)와 대신들의 수의(收議), 군(軍)・국(國)의 긴요한 문서들을 모두 간직해 두고 상고할 수 있게 한 기구이다. 그리고 승정원일기의 효종・영조 때 기사에 가각고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뒤에까지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가감승제[加減乘除] 사칙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가개화[可開花] 꽃을 피울 만하다.
❍ 가거[家居] 居는 쌓아 둠[積]이다.
❍ 가거[家居] 시집갈 나이가 지난 처녀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다.
❍ 가거[家居] 집에서 생활한다는 말이다. 관직이 없이 집안에 거처하는 것이다. 벼슬을 그만두었음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 가거식육[駕車食肉] 수레 타고 고기 먹는다는 뜻으로, 부귀(富貴)를 비유한 말이다.
❍ 가거정묘[家居丁卯] 진(晉) 나라 원부(元裒)가 수운(水運)을 위해 다리 놓기를 청한 결과, 정묘일(丁卯日)에 왕의 허가가 내렸으므로 이 다리를 정묘교(丁卯橋)라 하였다. 당(唐) 나라 때 시인 허혼(許渾)이 별장을 그곳에 짓고 ‘귀정묘항(歸丁卯港)’이라는 시를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