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지[繭紙] 고려 때 생산되던 종이로 품질이 매우 좋았다.
♞견지법[見知法] 관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발하여 탄핵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여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불고지죄에 해당한다.
♞견탄사효[見彈思梟] 되지 않을 일을 미리 생각한다는 뜻.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 “너는 너무 미리 생각하는 폐단이 있구나. 계란을 보고 새벽 알려 주기를 바라고 탄환을 보고 부엉이 고기를 바라다니.” 하였다.
♞견토방구[見兎放狗] 토끼를 발견한 후에 사냥개를 풀어놓아도 늦지 않는다. 즉,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대응하는 편이 좋다는 뜻이다.
♞견토지쟁[犬兎之爭] 개와 토끼의 다툼이란 뜻. 곧 양자의 다툼에 제삼자가 힘들이지 않고 이(利)를 봄에 비유. 횡재(橫財). 쓸데없는 다툼의 비유. 개와 토끼가 서로 다투다가 둘이 다 지쳐 죽어 농부가 주워갔다는 고사가 있다.
♞견토지쟁[犬兎之爭] 양자(兩者)의 싸움에 제삼자가 이익을 보는 것을 말함. 옛날에 빠른 개가 날쌘 토끼를 잡으려고 산을 오르내리다가 다 지쳐서 죽자 나무꾼이 개와 토끼를 모두 얻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서 둘의 싸움에 제삼자가 이익을 본다는 뜻이다. 漁父之利. 蚌鷸之爭.
♞견험능지[見險能止] 진(晉) 나라 사안(謝安)이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심해지자 사람들이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는데, 태연자약하게 노래를 읊는 사안의 모습을 보고 뱃사공이 계속 배를 저어 갔다는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雅量>
♞견호미견호[見虎未見虎] 호랑이를 보기는 보았으되 직접 실제로 보지 못 했음이니 무엇이나 실제로 당해 보지 않으면 생각이 간절하지 못함을 이른다. 見牛未見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