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동[板桐] 신선이 산다는 산 이름이다.
♞ 판별방[辦別房] 조선시대 때 각 지방의 토산물인 공물(貢物)은 호조 관하의 각사(各司) 장무관(掌務官)이 수납하여 관리하고 호조의 낭관(郎官)이 다만 가끔 창고를 돌며 문부(文簿)와 수량을 대조하여 재물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괄의 난을 거친 후 제도가 문란해져서 호조에서 각사의 장무관을 무시하고 낭관들을 파견하여 공물을 직접 받아들이게 하였는바, 당시에 이 임무를 맡은 낭관을 판별방(辦別房)이라 칭하였다.
♞ 판부[判付] 심리를 끝내고 품신한 사안(事案)에 대하여 임금이 재결(裁決)하여 내리는 분부를 이른다.
♞ 판여[板輿] 판여는 노인의 보행을 대신하는 들것과 같은 부들 방석을 깐 노인용 기구인데, 부모를 맞이하여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지방관이 모시고 있는 늙은 부모의 대칭으로 쓰인다. 진(晉) 나라 반악(潘岳)의 ‘한거부(閑居賦)’에 “모친을 판여에 모시고 가벼운 수레에 태워드린 다음, 멀게는 경기 지방을 유람하고 가까이는 집안 뜨락을 소요한다.[太夫人乃御板輿 升輕軒 遠覽王畿 近周家園]”라는 구절이 있다.
♞ 판여오[板輿娛] 효자의 봉양을 받는 늙은 모친의 기쁨을 뜻한다. 판여는 탈것의 이름으로 일명 보여(步輿)라고도 하는데, 진(晉) 나라 반악(潘岳)의 한거부(閑居賦)에 “태부인(太夫人)을 판여에 모시고 가벼운 수레에 오르시게 한 뒤 멀리 궁성을 유람하고 가까이 집안 뜨락을 소요하게 해 드린다.”라는 구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