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형체와 명칭, 내용과 형식은 지엽적인 것이다
- 장자(외편) 제13편 천도[7]-
옛 글에「형체가 있으면 명칭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형체와 명칭은 옛사람들에게도 있었지만 앞세웠던 것은 아니었다. 옛날의 위대한 도를 얘기하던 사람들은 다섯 번째로 형체와 명칭을 들었었고, 아홉 번째로 상과 벌을 말하고 있었다. 갑자기 형체와 명칭을 얘기해도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상과 벌을 얘기한다면 그 시작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를 거꾸로 얘기하고, 도에 어긋나게 논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림을 받아야할 사람이니, 어찌 남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갑자기 형체와 명칭이나 상과 벌을 얘기한다면 정치의 수단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정치의 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천하에 그가 쓰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를 천하를 다스리는 데 쓰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이런 사람을 두고 변사로서 한가지 재주만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다. 예의 제도와 형체와 명분 및 자세히 살펴 비교하는 일은 옛사람들에게도 있었다. 이것은 아래 백성들이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지, 임금이 백성들을 양육하는 방법은 아닌 것이다.
- 莊子(外篇) 第13篇 天道[7]- 故書曰:有形有名. 形名者, 古人有之, 而非所以先也. 古之語大道者, 五變而形名可擧, 九變而賞罰可言也. 驟而語形名, 不知其本也. 驟而語賞罰, 不知其始也. 倒道而言, 迕道而說者, 人之所治也, 安能治人. 驟而語形名賞罰, 此有知治之具, 非知治之道. 可用於天下, 不足以用天下, 此之謂辯士, 一曲之人也. 禮法數度, 形名比詳, 古人有之, 此下之所以事上, 非上之所以畜下也.
|
|
|
졸시 / 잡문 / 한시 / 한시채집 / 시조 등 / 법구경 / 벽암록 / 무문관 / 노자 / 장자 / 열자 |
|
|
|
|
Copyright (c) 2000 by Ansg All rights reserved <돌아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