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금[傷錦] 춘추 시대 정(鄭) 나라 자피(子皮)가 재능이 부족한 윤하(尹何)에게 고을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자, 자산(子産)이 자피에게 말하기를 “그대에게 아름다운 비단이 있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비단으로 옷 짓는 일을 배우게 하지 않을 것이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左傳 襄公三十一年>
♞ 상금의미석[償金疑未釋] 한(漢) 나라 때 직불의(直不疑)가, 같은 방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金)을 훔쳐갔다는 의심을 받고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그 금을 보상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내내 직불의가 참으로 자기 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결국은 직불의가 금을 훔쳐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 상금재파[祥琴纔罷] 대상(大祥)을 막 지냈음을 뜻한다. 예기(禮記) 상복사제(喪服四制)에 “대상을 지낸 날에 소금을 탄다[祥之日鼓素琴]”라고 하였다.
♞ 상금졸능[傷錦拙能] 벼슬을 할 만한 경륜(經綸)이 없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후한서(後漢書) 유성공전(劉聖公傳)에 “작위(爵位)와 거복(車服)은 성인(聖人)이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소중하게 여긴 것을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해 준다면, 마치 재목을 못 쓰게 만들고 비단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상납인정[上納人情] 뇌물의 한 가지. 조선조 때 북방야인들은 으레 모물(毛物)을 진상(進上)하였다. 진상할 때에는 반드시 소속 변장(邊將)에게 품종을 검사받게 하였다. 그러면 변장은 그것의 다과(多寡)에 따라 각각 징취(徵取)하였으니, 이것을 상납인정(上納人情)이라 하였다.
♞ 상누[湘櫐] 원죄(寃罪)로 방축(放逐)되어 상수(湘水)에 투신자살한 충신 굴원(屈原)을 가리킨다.